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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과 벌칙38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의 놀라운 반전 [폐기물관리법 전문변호사]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의 놀라운 반전 “건설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폐합성수지 등을 먼저 처리한 경우” 오늘은 대구지방법원이 2020년 5월 19일에 판결 선고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 및 수집운반 업체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E’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허가는 받지 않은 업체임. 피고인은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 (주)H, I(주), J(주), K로부터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의뢰받았음. 피고인은 ‘B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M으로부터 위 ‘B 발전소’의 부지성토를 위한 골재를 저렴하게 공급해달라는.. 2022. 8. 25.
고물상과 폐기물처리신고 블로그 질문의 답변내용입니다. 【질문】 고물상관련해서 고물상은 폐기물 처리신고만 하면 되는 자유업이잖아요 그런데 2,000평방미터 이상은 신고를 해야하는 신고업인데 2,000평방미터 이하는 신고 없이 운영할수있는데요 2,000평방미터 이하의 경우는 신고를 한것으로 보는건가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할시 2,000평방미터 이상의 신고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법적제재를 가할 근거가 있는데 2,000평방미터 이하의 경우는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2,000평방미터 이상의 신고자와 동일한 제재를 할수 있는건가요? 지금 민원 들어온 고물상하는 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처벌 할 수있다면 어떤 근거 인지 알수 있을까요.. 2014. 11. 10.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 폐기물처리신고 및 처리시설 설치신고 가능! 팔당호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폐기물처리신고 및 처시시설 설치신고 ■ 대상 ◇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행정구역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경기도 4시3군 60 읍·면·동 남양주시 : 화도읍(가곡리를 제외한 전역), 조안면 남양주시 : 화도읍(가곡리), 수동면 여주군 : 능서면(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 홍천면, 금사면, 대신면, 산북면 여주군 : 능서면(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를 제외한 전역) 광주시 :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오포읍, 초월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곤지암읍, 도척면(방도2리를 제외한 전역) 광주시 : 도척면(방도2리) 가평군 : 설악면(천안1리, 방일리, 가일리), 청평면(하천리, 청평리, 대성리, 삼회.. 2014. 10. 9.
폐기물 매립장소와 범죄의 갯수 [대법원 2013.5.24, 선고, 2011도9549, 판결] 【판시사항】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에 의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의 포괄일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폐기물관리법 제63조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다만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폐기물을 어느 곳에 매립하는지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매립은 그 자체로 매립장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매립장소에 따라 해당 .. 2013. 7. 25.
일반폐기물이 담아졌다 비워진 PVC용기류의 재활용 일반폐기물이 담아졌다 비워진 PVC용기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입니다. PVC용기류의 일평균 배출량이 300킬로그램 이상이어서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된다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7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물체로 한정)을 별표 5의 2 제25호에 따라 수리/수선하여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하고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PVC용기류 일평균 배출량이 300킬로그램 미만이어서 생활폐기물에 해당된다면, 별도의 허가나 신고없이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2013. 7. 5.
폐기물처리신고 간주 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폐기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폐기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괄호 안의 부분]. 폐기물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폐기물처리신고는, 폐기물 발생량이 많지 않고 환경오염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참여자의 사업이 영세하여, 엄격한 관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에 비해 비용이 과다.. 2013.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