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 폐기물처리신고 및 처리시설 설치신고 가능!
팔당호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폐기물처리신고 및 처시시설 설치신고 ■ 대상 ◇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행정구역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경기도 4시3군 60 읍·면·동 남양주시 : 화도읍(가곡리를 제외한 전역), 조안면 남양주시 : 화도읍(가곡리), 수동면 여주군 : 능서면(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 홍천면, 금사면, 대신면, 산북면 여주군 : 능서면(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를 제외한 전역) 광주시 :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오포읍, 초월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곤지암읍, 도척면(방도2리를 제외한 전역) 광주시 : 도척면(방도2리) 가평군 : 설악면(천안1리, 방일리, 가일리), 청평면(하천리, 청평리, 대성리, 삼회..
2014.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