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칙과 벌칙38

[유권해석]동일위반사항에 대한 복수 허가권자의 각 과징금 처분 하나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 및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가 각각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법제처 11-0272, 2011.6.23, 환경부]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하나의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에 대하여 유역환경청장 및 시·도지사로부터 각각 지정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를 받고 매립대상폐기물을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구분 없이 혼합하여 매립하던 중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권자인 해당 시·도지사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이후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 2012. 11. 2.
[유권해석]고물상의 수집장소는 학교보건법상 폐기물수집장소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따라 신고를 하고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여 보관하는 장소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1-0716, 2012.1.12, 교육과학기술부] 【질의요지】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7. 24.부터 시행된 것을 말함) 제46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여 보관하는 장소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회답】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 2012. 11. 1.
[판례] 건설폐기물 등 불법 매립에 관한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12. 5. 3. 선고 2009고단3903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전 문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9고단3903 폐기물관리법위반 피 고 인 1. 김OO , 롯데건설(주) 현장대리인 주거 등록기준지 2. 오OO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주거 등록기준지 3. 이OO 주거 등록기준지 4. 박OO (주)방태 현장소장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 김상현(기소), 이태순, 박은혜, 이자경, 김지연, 김연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산호(피고인 김OO, 이OO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김환 법무법인 천지(피고인 OOO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김종호 법무법인 세종(피고인 OOO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문용호, 황은하 판 결 선 고 2012. 5. 3. 주 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유.. 2012. 10. 12.
폐기물관련사업장에 대한 감사 근거법령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03.12.18. 자 2001헌마754 결정 【과다감사위헌확인】 판시사항 [1]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권력적 사실행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하여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헌법소원이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여 적법한 것인지 여부(적극) [3] 폐기물관련사업장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독 주체를 다원화하고 감사의 횟수나 시기를 제한하지 않은 폐기물관리법 제43조 제1항이 과다감사 내지 중복감사의 근거가 되어 국민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4] 합헌인 법령에 따른 공권력 행사라도 위헌적 공권력 행사가 되는 경우 [5] 국가가 사인(청구인).. 2012. 10. 12.
폐기물재활용신고업무처리지침 폐기물재활용신고업무처리지침 [시행 2012.7.31] [환경부예규 제455호, 2012.7.31, 타법개정]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1577-8866 Ⅰ. 일반사항 1. 목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의 재활용(변경)신고에 따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신고자”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66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이용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자체사업장 발생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신고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재활용.. 2012. 10. 8.
폐기물 보관 처리기준 위반으로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처벌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5.12. 8. 선고 2004도4150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 판시사항 [1]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1호 위반행위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2] 환경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 등의 배출 여부 등을 심리하지아니한 채 폐목재 방치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성토용으로 재활용한 건설폐재류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규정하고있는 기준에 위반하여 처리되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건설폐재류 매립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조 제3호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 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2012.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