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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과 벌칙38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요건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14794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판시사항 [1]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요건 [2]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중 사료화시설에 대하여 설치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사료화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1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1항,제2항,제3항,같은 법 제27조 제2항,제3항 조항들의 문언 내용,위 법 제30조 제1항,제2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당시의 검사의무 내지 정기 검사의무를 규정한.. 2012. 10. 5.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별표 21]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제2호가목6)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2. 개별기준 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5호 허가취소 3)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 2012. 10. 4.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비송사건절차법은 제247조 이하에서 과태료 재판의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행정상 제재수단의 하나인 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한 준사법적절차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과태료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1) 과태료 부과의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 2012. 10. 4.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징역 또는 벌금] 가.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 또는 매립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마찬가지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위 법 소정의 '매립'을 반드시 그 대상물을 "종국적으로 버린다"는 의사 하에 행하여지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다. 나. 5년 이하의 징.. 2012. 10. 4.
권한·업무의 위임과 위탁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가. 시․도지사에 대한 위임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조 제3호.. 2012. 10. 4.
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25조 제3항 및 제30조 제1항·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별표 20] 허가 수수료(제82조제1항 관련) 1.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수수료는 신규허가의 경우 40,000원, 변경허가의 경우 15,000원으로 한다. 2. 삭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할 수수료는 별표. 20과 같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수수료는 허가관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면 수입인지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각각 내야 한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를 받려는 자가 내야 할 수수료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시설·규모별로 인건비·경비·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 2012.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