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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과 벌칙3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국고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12. 10. 4.
폐기물처리실적의 보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과 생활폐기물 관리현황을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폐기물관리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012. 10. 4.
폐기물처리사업의 조정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을 조정할 때에 폐기물매립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생활환경 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2012. 10. 4.
대집행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9조의2[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법 제39조의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법 제40조제2항·제3항[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또는 법 제48조[폐기물처리 조치명령]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2012. 10. 4.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폐기물의 투기․매립․소각 금지]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폐기물을 처리한 자 -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확인[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 시 수탁자의 폐기물 처리능력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위에서 '다른 사.. 2012. 10. 4.
폐기물 회수 및 조치 가. 사업자의 폐기물 회수 및 처리 의무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 등을 할 때에 그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 등에 사용되는 재료·용기·제품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회수와 처리가 쉽도록 하여야 하는데, 자신이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 등을 하는 재료·용기·제품 등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다량으로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되어 폐기물이 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방법에 따라 회수·처리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시행규칙 별표 18. 참조] “환.. 2012.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