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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관련판례13

적정통보 후 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의 위법성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에대한불허가처분취소】 [공1998.6.15.(60),1644] -------------------------------------------------------------------------------- 【판시사항】 [1] 행정처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과 비례의 원칙 [2]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3]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요건인 현저한 공공복리.. 2013. 1. 4.
[유권해석]건설공사 현장의 나무줄기로 목재성형제품을 만드는 경우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뿌리, 가지를 제거한 줄기를 반입하여 목재성형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46조 등 관련) [법제처 11-0179, 2011.6.23, 울산광역시 울주군]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나무뿌리와 가지를 제거한 나무줄기 부분만 반입하여 목재성형제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 2012. 11. 2.
[유권해석]폐기물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범위 「폐기물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범위(「폐기물관리법」 제33조 등 관련) [법제처 12-0382, 2012.8.10, 경상남도 고성군]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업장 인근 주민들과 “시설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이후 악취가 발생할 경우 폐기물처리업을 폐업하겠다”고 합의한 후 폐기물처리업을 양도할 경우, 이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회답】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업장 인근 주민들과 “시설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이후 악취가 발생할 경우 폐기물처리업을 폐업하겠다”고 합의한 후 폐기물처리업을 양도할 경우, 이는 같은 법 제33조.. 2012. 10. 29.
[유권해석]종전에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법제처 12-0438, 2012.9.10, 민원인] 【질의요지】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유기성 오니(汚泥)를 이용하여 지렁이 분변토를 만드는 자가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10389호로 개정되어 2011. 7. 24.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6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것을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10389호로 개정되어 2011. 7. 24.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지? 【회답】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유기성 오니(汚泥)를 이용하여 지렁이 분변토를 만드는 자가 구 「폐기물관리법」(2010. .. 2012. 10. 29.
[판례]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재활용신고 외에 별도로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6.10.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가중뇌물수수·가중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변호사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구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재활용신고 외에 별도로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2] 상업장부·항해일지·진료일지·금전출납부 등 사무 내역을 기재한 문서의 증거력 및 그 기재 내용 중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부분이 자백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 내역을 기록한 수첩의 기재내용이 자백에 대한 독립적인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1] 구폐기물관리법(1992. 12. 8. 법률 제4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1조 제1항, 제2항, 제2조 .. 2012. 10. 12.
[판례]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의 부적정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8. 4.28. 선고 97누21086 판결 【폐기물처리사업부적정통보취소】 판시사항 [1]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의 부적정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부적정 통보제도를 둔 취지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 [4]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정 여부 판단 기준의 해석·적용 방법 [5] 환경부예규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등을 폐기물처리업허가와 관련한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에 관한 기준으로 보아 그에 따른 당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 2012.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