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관련판례13 [판례]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여부 심사와 관련 사례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2283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공2011하, 2572 판시사항 [1]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적합한지를 심사하면서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각 호에서 열거한 사항 외의 사유로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甲주식회사가 제출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을 위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하여,관할 구청장이 기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로 충분한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별도의 신규허가가 어렵다는 사유로 부적합통보를 한 사안에서,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구 폐기물관리법(2010.7.23.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 2012. 10. 5.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