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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관련판례13

[판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의 의미 부산고등법원 2003.10.24. 선고 2003누2731 판결 【방치폐기물제거명령취소】 판시사항 구 폐기물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의 의미 재판요지 구 폐기물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의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란 용도를 불문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폐기물의 투기나 매립을 위한 토지사용을 허용한 소유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2012. 10. 12.
폐기물처리업변경신청에 대한 허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04. 3. 5. 선고 2003구합19593 판결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구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기한 폐기물처리업변경신청에 대한 허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폐기물처리업자의 사무실 소재지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구 폐기물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중요사항의 변경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을 접수한 허가권자는 변경하려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현장방문 등의 실태조사를 거쳐 그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 2012. 10. 12.
[판례]결격사유 있는 임원의 개임기한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05. 7.14. 선고 2003두14666 판결 【폐기물처리업허가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사유인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결격사유 있는 임원의 개임기한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장하는 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11.14 2002누16995 참조법령 [1]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4호,제6호,제28조 제1호 전문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도△개발 【피고,피상고인】 하남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1. 14. 선고 2002누169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6호, 제4호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 "임원 중에 '이 법.. 2012. 10. 8.
[판례]방치폐기물처리 규정이 영업취소로 발생할 방치폐기물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6. 5.26. 선고 2004두4574 판결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판시사항 [1] 폐기물처리업자의 조업중단시 방치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구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 제2항, 제3항이 영업취소로 발생할 방치폐기물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게 조합원의 영업대상폐기물이 아닌 방치폐기물에 대하여도 구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 제3항 제1호의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의 경우,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 처리할 방치폐기물의 범위가 다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제도의 책임제한 한도인 허용보관량의 1.5배 이내의 폐기물로 한정된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 2012. 10. 8.
[판례]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 처리할 방치폐기물의 범위 대법원 2006. 6.16. 선고 2004두1445 판결 【폐기물처리조치명령취소】 판시사항 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의 경우,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 처리할 방치폐기물의 범위가 다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제도의 책임제한 한도인 허용보관량의 1.5배 이내의 폐기물로 한정된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3.12.12 2003누2052 참조판례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4574 판결(공1984, 1770) 참조법령 구 폐기물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제43조의3,제43조의5,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04. 2. 17. 대통령령 제18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제26조의3,제26조.. 2012. 10. 8.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의 성질 대법원 2008. 4.11. 선고 2007두17113 판결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 판시사항 [1]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의 성질(=대물적 허가 내지 대물적 성격이 강한 혼합적 허가) 및 영업장 소재지, 시설·장비 등이 그 허가의 대상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인지 여부(적극) [2]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영업장 소재지 토지와 폐기물처리설을 모두 양도하여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관할관청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4호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그 경우 휴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07.11 2007누1165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577 판결(공1986, 2957)[1] 대법원 1986. 9. 23. .. 2012.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