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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처리/재활용 기준과 방법3

폐목재류의 재활용기준과 재활용방법 폐목재류 재활용기준 및 구체적 재활용방법 ◆ 폐목재의 종류[폐목재의 재활용기준, 환경부고시 제2008-147호, 2008. 10. 21. 시행] 발생원 폐 목 재 종 류 등 급 임목 폐기물 벌목 등 산림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뿌리, 가지, 줄기 등) 1등급 생활계 폐목재 임목폐목재 (5톤 미만 발생) 임목폐기물 중 하천, 호소로 떠내려 온 폐목재 1등급 농업폐목재(방부목재 이외의 것) 1등급 농업폐목재(방부처리 목재) 3등급 전지목(가로수, 정원수 등) 1등급 목재포장재 과일․야채 등 1등급 폐가구류 순수목재 1등급 파티클보드․합판류 2등급 섬유판 2등급 할로겐족유기화합물로 코팅된 가구 3등급 실외 목재구조물 놀이터, 공원, 조경시설, 하천시설 등에 사용된 방부처리된 목재 3등급 건설 폐목재 신축.. 2013. 1. 13.
오니의 재활용 방법 폐기물관리법 상 오니를 재활용하는 방법이 여러군데 산재하여 있어서, 아래 표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오니의 재활용방법 재활용방법 세부방법 제한사항 1. 오니를 가공하여 원료로 제공하는 경우[시행규칙 별표 5의 2 제6호] ◆ 원래의 오니 배출자에게 전량을 원료로 제공하여야 함 2. 유기성 오니를 이용하여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시행규칙 별표 5의 2 제13호] ◆ 제조된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적합하게 재활용하여야 함 3. 지정폐기물이 아닌 유기성 오니를 재활용하는 경우[시행규칙 별표 5의 2 제22호] 가. 유기성 오니를 고형화하거나 고화 .. 2013. 1. 7.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 [별표 5의2]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제14조의3제2항 관련)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로 배출되어 수거된 폐기물 중 폐가구류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폐가전제품(이하 "폐가전제품"이라 한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가구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나. 폐가전제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재활용방법 2.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가. 재활용 대상폐기물은 광재·분진·도자기조.. 2012.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