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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처리/재활용 기준과 방법

폐목재류의 재활용기준과 재활용방법

by 박경수 변호사 2013. 1. 13.

 

폐목재류 재활용기준 및 구체적 재활용방법

 

폐목재의 종류[폐목재의 재활용기준, 환경부고시 제2008-147, 2008. 10. 21. 시행]

 

 

발생원

폐 목 재 종 류

등 급

임목

폐기물

벌목 등 산림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뿌리, 가지, 줄기 등)

1등급

생활계

폐목재

임목폐목재

(5톤 미만 발생)

임목폐기물 중 하천, 호소로 떠내려 온 폐목재

1등급

농업폐목재(방부목재 이외의 것)

1등급

농업폐목재(방부처리 목재)

3등급

전지목(가로수, 정원수 등)

1등급

목재포장재

과일야채 등

1등급

폐가구류

순수목재

1등급

파티클보드합판류

2등급

섬유판

2등급

할로겐족유기화합물로 코팅된 가구

3등급

실외 목재구조물

놀이터, 공원, 조경시설, 하천시설 등에 사용된 방부처리된 목재

3등급

건설

폐목재

신축현장

폐목재

각재류(비계목, 받침목, 토류판 등)

1등급

나무판제품(파티클보드합판류)

2등급

섬유판

2등급

해체현장

폐목재

순수목재

1등급

건물 내장재(방부처리목재 제외)

2등급

목조주택 및 건물외장재(방부처리 목재)

3등급

실내외 목재구조물(계단, 울타리, 의자 등)에 사용된 방부처리 목재

3등급

목재파레트

순수목재

1등급

파티클보드합판

2등급

섬유판

2등급

사업장폐목재

임목폐목재

(5톤 이상 발생)

나무줄기, 가지, 뿌리 등

1등급

제재 부산물

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되는 톱밥, 수피 등

1등급

목재가공공장 부산물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 부스러기 및 분진

1등급

2등급 폐목재로 가구, 악기 등 목재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나무토막 등 목재 부산물 및 분진

2등급

2등급 폐목재로 나무판제품(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목재 부산물 및 분진

2등급

방부처리 목재 등 3등급 폐목재로 물건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발생되는 목재 부산물 및 분진

3등급

목재포장재

목재파레트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부스러기

1등급

파티클보드합판류

2등급

섬유판(MDF)

2등급

목재상자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부스러기

1등급

파티클보드합판류

2등급

섬유판(MDF)

2등급

기름페인트방부처리된 탄약상자

3등급

전선드럼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

1등급

파티클보드합판

2등급

페인트 등으로 도색된 드럼 및 섬유판(MDF)

3등급

실외목재구조물

철도침목

3등급

전신주

방음벽

목조교량

부두시설 및 시트파일 등 담수 및 해수와 접촉하는 구조물에 사용된 폐목재

폐선박 및 차량에서 나오는 목재

3등급

건축물의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

3등급

기타 산업시설

냉각탑, 산업용 바닥재 등에 사용된 폐목재

3등급

 

 

 

 

폐목재의 등급 분류기준[폐목재의 재활용기준, 환경부고시 제2008-147, 2008. 10. 21. 시행]

 

 

 

구 분

분류 기준

1등급

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처리과정에서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폐목재

2등급

가공처리사용과정에서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되었거나 이에 오염된 폐목재(할로겐족유기화합물이나 방부제로 처리오염된 폐목재는 제외)

3등급

가공처리사용과정에서 할로겐족유기화합물이나 방부제가 사용되었거나 이에 오염된 폐목재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20조의32항의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폐목재 칩 및 위의 1~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폐목재

 

 ※ 비고 : 1. 발생원별 등급이 설정되지 않았거나 설정된 등급에도 불구하고 해당 폐목재의 유해물질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특성에 따라 낮은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2. 등급이 서로 다른 폐목재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낮은 등급으로 분류한다.

 

 ◆ 폐목재류의 재활용방법[폐목재의 재활용기준, 환경부고시 제2008-147, 2008. 10. 21. 시행]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2 1호 가목과 제12호에 따른 재활용기준 및 방법을 환경부장관이 구체화하여 정한 것임

 

구 분

재활용용도방법

1등급

나무판 등 목재성형제품톱밥성형탄산업용 활성탄고형연료제품(WCF)바이오에탄올(목질계 에탄올연료) 제조, 축사제초퇴비용 원료로 사용, 열분해가스화 원료로 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3조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에너지 회수용도로 사용

2등급

1등급 폐목재의 재활용용도방법 중 톱밥성형탄 제조 용도 및 축사제초퇴비용 원료로의 사용을 제외한 용도로 사용

3등급

열분해가스화 원료로 이용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3조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용도로만 사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2 1호 가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 제1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로 배출되어 수거된 폐기물 중 폐가구류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재활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치 별표 52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목재

 나. 벌채산지개간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줄기가지 등의 입목폐기물

 다. 천연상태의 목재를 물리적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발생된 톱밥목피나무조각 등의 폐기물

 

 

 ◆ 파손범위가 적은 철도용 폐침목(철도역사에서 배출된 폐침목 제외)에 대한 재활용방법의 특칙[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2 19]

 

              가. 원형 그대로 규격에 맞는 용도로 다음 1) 2)의 구분에 따라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경우

 

   1) 철도용 폐침목이 목재인 경우

 

   가) 철도시설의 노반보강용

   나) 선박 제조시설의 받침용

                  다) 1호가목 및 제1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크레오소트유 등 방부제 또는 약품 등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원목 그대로 사용되었던 철도용 폐침목으로 한정한다)

 

                   2) 철도용폐침목이 콘크리트인 경우(육안 판정 시 표면에서 기름 등과 같은 이물질이 검게 묻어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 야외 계단용 및 바닥재용

) 노반, 경사면 등 보강용

) 산업시설, 선박제조시설, 중장비 등의 받침용

) 기초석, 제방 및 인공어초용

 

                나. 철도용 폐침목(목재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절단, 세척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다음 1) 2)의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경우

 

                1) 가공한 철도용 폐침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가) 나무판 등 목재성형제품, 산업용 활성탄, 고형연료제품(WCF) 또는 바이오에탄올(목질계 에탄올연료) 제조용

) 열분해·가스화 원료용

                   다) 에너지 회수용(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정시험기준, 한국산업규격 시험방법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 벤조(a)안트라센: 킬로그램 당 3.0밀리그램 미만

) 벤조(a)피렌: 킬로그램 당 3.0밀리그램 미만

) 다이벤조(a,h)안트라센: 킬로그램 당 3.0밀리그램 미만

) 기름성분: 중량비를 기준으로 0.35퍼센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