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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처리/재활용 기준과 방법

오니의 재활용 방법

by 박경수 변호사 2013. 1. 7.

폐기물관리법 상 오니를 재활용하는 방법이 여러군데 산재하여 있어서, 아래 표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오니의 재활용방법

 

재활용방법

세부방법

제한사항

1. 오니를 가공하여 원료로 제공하는 경우[시행규칙 별표 5의 2 제6호]

 

원래의 오니 배출자에게 전량을 원료로 제공하여야 함

2. 유기성 오니를 이용하여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시행규칙 별표 5의 2 제13호]

 

제조된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적합하게 재활용하여야 함

 

3. 지정폐기물이 아닌 유기성 오니를 재활용하는 경우[시행규칙 별표 5의 2 제22호]

. 유기성 오니를 고형화하거나 고화 처리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규격표시 인증을 받은 보도블록 등 경량골재를 제조하거나 탄화시켜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 유기성 오니를 생물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

생산된 퇴비는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에 맞아야 함

. 유기성 오니를 고화하여 생산한 고화처리물을 별표 11 2호 나목 2))의 규정에 적합하게 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이용하는 경우

생산된 고화처리물은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이나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또는 한국산업규격(KS F 2322, KS F 2314)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함

 

· 수소이온 농도(pH) : 12.4 이하

· 수분함량 : 50퍼센트 이하

· 투수계수 : 1.0x⁻⁷㎝/sec 이상 1.0x10³/sec 이하

· 일축압축강도 : 0.10MPa 이상

· 유해물질 함량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 5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기준 중 2지역 기준 이내

. 하수처리오니를 가공하여 비탈면 녹화토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 52 13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용도 및 방법에 따른 부숙공정을 거쳐야 함

 

가공된 비탈면 녹화토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이나 공정시험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함

 

· 수소이온농도(pH) : 5.5 이상 8.0 이하

· 비소, 카드뮴, 구리, , 니켈, 불소, 6가크롬, 시안, 페놀, 수은, 아연 및 석유계총탄화수소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 5에 따른 토양오염기준 이내

 

4. 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오니(지정폐기물은 제외)를 가공하여 연료를 제조하는 경우[시행규칙 별표 5의 2 제31호 나목 3)]

 

가공된 연료는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되, 총 연료사용량의 5퍼센트 이내로 사용하여야 함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않고, 유기성 오니연료의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 당 3천 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유기성 오니에서 일부 에너지를 회수한 후 가공하는 경우에는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 당 2천 킬로칼로리 이상이어야 함

 

가공된 연료는 수분 함유량 10퍼센트 이하, 회분 함유량(건조된 상태 기준) 35퍼센트 이하, 황분 함유량(건조된 상태 기준) 2퍼센트 이하, 길이(원형인 경우에는 지름) 40밀리미터 이하여야 함. 다만, 회분 함유량이 35퍼센트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35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1호 사목에 따른 금속성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5. 유기성 오니를 혐기성 소화 등의 방법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이용 촉진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경우[시행규칙 별표 5의 2 제31호 7)]

6. 법 제13조의 2 1항 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조하는 경우[시행규칙 별표 5의 2 제44호]

7. 재활용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조하는 경우[시행규칙 별표 5의 2 제4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