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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관련판례3

[유권해석]폐차사업장의 압축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인지 [법제처 12-0293, 2012.6.8, 환경부]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일부 부품을 해체한 후 나머지 부분을 압축하기 위하여 폐차사업장에 설치하는 동력 10마력 이상의 압축시설이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 【회답】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일부 부품을 해체한 후 나머지 부분을 압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력 10마력 이상의 압축시설은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에서는 “폐차”를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2012. 10. 29.
[판례] '행정청이 아닌 자가 관계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치하려는 공공시설' 대전고등법원 2002. 3.14. 선고 2001누1541 판결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 판시사항 [1]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행정청이 아닌 자가 관계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의미 및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한 영업을 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서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그 영업을 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이 위 공공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소정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행정청이 아닌 자가 관계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치하려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 .. 2012. 10. 12.
[판례]폐기물관리법령 소정의 '처리능력'의 의미(=당해 매립시설 자체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대법원 2002. 6.28. 선고 2000두8967 판결 【폐기물초과매립분제거등행정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폐기물관리법령 소정의 '처리능력'의 의미(=당해 매립시설 자체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및 허가된 매립시설로써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없는 경우, 매립시설에 대한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고도 당초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폐기물관리법령에서 말하는 '처리능력'이란, 물적 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허가된 매립용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매립시설 자체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허가된 매립시설로써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없다면, 허가된 매립시설에 의하여 매립할 수 있는 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을 뿐이고.. 2012.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