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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과 벌칙38

폐기물처리신고-2013년 7월 23일까지 종전에는 사업장 면적 크기에 상관없이 폐지나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거나 폐지나 고철을 재활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재활용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해 왔었습니다. 즉, 재활용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재활용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이를 '재활용신고간주제도'라고 합니다(구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4항,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시행일자 2011. 7. 24.). 종전 법률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제도'는 개정되면서 현행법상 '폐기물처리신고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종전에 실제로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거나 현행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종전의 폐기물재.. 2013. 3. 12.
유효기간을 도과한 수집․운반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의 처벌 유효기간을 도과한 수집․운반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의 처벌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이하 ‘법’이라 함).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붙여야 합니다(시행규칙 별표 5).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전용차량’이라 하고,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임시차량’이라고 하는데 임시차량에는 유효기간 6개월 이내의 수집․운반증을 붙여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이러한 기준과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법 제27조 제2항 제2호). 구체적으로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또는 과징금 2천만원.. 2013. 3. 11.
폐식용유 수거를 하는 업체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해야 생활폐기물인 폐식용유 수거를 하는 업체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해야 ○ 폐유는 폐기물관리법 상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만, 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는 지정폐기물에서 제외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는 원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1호]를 받아야 하지만, 영세한 업체의 사정을 감안하여 일정한 경우 ‘폐기물처리신고’라는 제도를 통해 허가를 받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식용유를 수집/운반하는 업체의 경우가 그 예입니다[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시행규칙 제66조 제6항 제5호]. ○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 2013. 2. 6.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환경부령'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의미하는데, 이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면 별표 8에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68조 제1항 제3호). 그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습니다. 영업정지처분은 사유에 따라 1회 위반 시, 경고 /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6개월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유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법 제60조, 시행규칙 별표21). [별표 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비전용차량에 의한 수집.. 2013. 1. 16.
폐기물 불법매립자의 손해배상책임 서울고법 1999. 2. 2. 선고 98나22989 판결:상고 【손해배상(기) 】 [하집1999-1, 236] -------------------------------------------------------------------------------- 【판시사항】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후 매립사실이 드러나 폐기물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불법매립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매립지에 은밀하게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추후 드러나는 경우 그 매립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취득한 발각 당시의 토지소유자는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의 제거명령을 받거나 기타 토지 사용의 필요상 이를 반드시 제거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해.. 2013. 1. 4.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폐기물처리신고대상자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1. 별표 5의 2호 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재활용하여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자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재․분진․도자기조각․석탄재․연탄재․점토점결 폐주물사․폐석회․폐석고․폐콘크리트 전주(사업장일반폐기물만 해당), 석재가공 과정이나 벤토나이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재, 레미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에서 반품된 폐레미콘, 무기성 오니[하수준설토(고형물 중 유기성 물질의 함량이 7퍼센트 이하인 것만 해당), 토기․자기․내화물․시멘트․콘크리트․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건설공사장의 세륜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2012.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