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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과 벌칙/폐기물처리신고

폐기물처리신고-2013년 7월 23일까지

by 박경수 변호사 2013. 3. 12.

종전에는 사업장 면적 크기에 상관없이 폐지나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거나 폐지나 고철을 재활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재활용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해 왔었습니다. 즉, 재활용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재활용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이를 '재활용신고간주제도'라고 합니다(구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4항,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시행일자 2011. 7. 24.).

 

종전 법률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제도'는 개정되면서 현행법상 '폐기물처리신고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종전에 실제로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거나 현행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종전의 폐기물재활용 신고대상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대상으로 바뀐 것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종전의 폐기물재활용 신고대상에서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으로 바뀐 것은 폐기물처리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종전에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던 자는 현행법에 의해서도 여전히 폐기물처리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폐기물재활용신고 한 것으로 간주되던 자는 별도로 폐기물처리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거나 폐지나 고철을 선별/압축/감용/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특별시/광역시 지역 소재 사업장 규모가 1,000평방미터 이상인 자나 시/군/구 지역 소재 사업장 규모가 2,000평방미터 이상인 자는 개정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4조]. 따라서, 위 면적기준을 넘는 업체는  2011. 7. 24. 개정시행된 법에 따라 오는 2013년 7월 23일까지 폐기물처리신고를 하되,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현행법상 시설/장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의 기준

 

- 장비 :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 1대 이상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2.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기준

 

-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의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 다만, ·도지사의 인정을 받아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재활용시설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용기나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재활용시설 :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방법 등에 따라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선별·압축·감용·절단·사료화·퇴비화 시설 중 해당 시설 1식 이상

 

- 차량 :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 1대 이상(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

 

비고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고려하여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