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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과 벌칙/폐기물처리신고

고물상과 폐기물처리신고

by 박경수 변호사 2014. 11. 10.

블로그 질문의 답변내용입니다.

질문

고물상관련해서 고물상은 폐기물 처리신고만 하면 되는 자유업이잖아요
그런데 2,000평방미터 이상은 신고를 해야하는 신고업인데 2,000평방미터 이하는 신고 없이 운영할수있는데요
2,000평방미터 이하의 경우는 신고를 한것으로 보는건가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할시 2,000평방미터 이상의 신고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법적제재를 가할 근거가 있는데
2,000평방미터 이하의 경우는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2,000평방미터 이상의 신고자와 동일한 제재를
할수 있는건가요?
지금 민원 들어온 고물상하는 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처벌 할 수있다면 어떤 근거 인지 알수 있을까요..?


폐기물관리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를 보면 고물상관련하여 폐지, 고철, 폐포장재만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럼 위 3가지 말고 다른 물품을 취급시 2,000평방미터 이하여도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시행규칙 제66조를 보면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을 취급시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거 같은데 궁금합니다...

 

 

답변

 

굉장히 복잡합니다....

 

1.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6조 제4항에는 "1항 제5(폐지, 고철, 폐포장재,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폐드럼, 음식물류 폐기물, 왕겨/쌀겨를 재활용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재활용신고간주).

 

--->여기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폐지, 고철, 폐포장재, 왕겨/쌀겨를 재활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들은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들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었습니다(구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5).

 

---> 이들(폐지, 고철, 폐포장재, 왕겨/쌀겨)을 제외하고는 사업장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재활용신고대상이었습니다. , 고물상이라고 하더라도 폐지, 고철, 폐포장재, 왕겨/쌀겨를 재활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재활용신고대상이었던 것입니다.

 

 

2.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어 2011. 7. 24.부터 시행된 개정 폐기물관리법은 종전의 폐기물재활용신고제도를 폐기물처리신고제도로 바꾸면서, 모든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46조 제1).

 

---> 따라서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자(신규)는 기준에 맞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폐지/고철/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거나 선별/압축/감용/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2000평방미터(1000평방미터)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만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폐지/고철/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거나 선별/압축/감용/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신규)로서 2000평방미터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폐지/고철/폐포장재 이외에 다른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다면 폐기물처리신고 또는 허가대상자입니다.

 

3. 그런데,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어 2011. 7. 24.부터 시행된 개정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종전의 제46조 제1항 제6(종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같은 표에서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 7(폐축전지 및 폐변압기,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폐드럼)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개정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종전의 재활용신고간주자도 개정법률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지/고철/폐포장재/왕겨/쌀겨를 재활용하던 자는 개정법률에 따라서 여전히 신고간주가 되었으므로 새로이 신고할 필요는 없었습니다(2013. 7. 23.까지).

 

4. 한편, 종전의 재활용신고간주된 자로서 개정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라 할지라도 개정법률(10389) 시행 후 2년 이내(2013. 7. 23.)에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개정법률 부칙 제4조 제2항 단서) 2013. 7. 23. 까지는 기준 시설/장비를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왕겨/쌀겨를 재활용하던 자는 개정법률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2000평방미터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자(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거나 선별/압축/감용/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도 개정법률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2000평방미터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폐지, 고철, 폐포장재 이외의 폐기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2000평방미터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자(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거나 선별/압축/감용/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개정법률에 의하더라도 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현행법 하에서 유일하게 폐기물처리신고 간주되는 대상자임].

 

 

 

5. 정리하자면, 고물상(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거나 선별/압축/감용/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에 한정) 중 사업장이 2000평방미터(특별시/광역시 : 100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신고자로 여전히 간주되면서 추가적인 신고의무가 없으나, 2000평방미터(10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과거에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간주되다가 개정법률 시행 후 2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신고자로서 기준 시설/장비를 갖추어 신고를 새로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6. 폐기물처리신고 간주자라고 해서 폐기물관리법 상의 제재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신고를 실제로 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지 폐기물관리법 상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견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신고 간주자가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금지 등 폐기물처리의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고를 전제로 한 의무규정(방치폐기물 분담금 또는 보증보험 가입, 폐기물처리자의 준수의무 등)은 적용이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7. 폐기물처리신고 간주자라고 하더라도 타 법령에 의한 규율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예컨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제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제재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주거지역에는 자원순환관련시설의 입지가 제한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 적치행위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의 검토도 가능할 것입니다. 기타 산지법, 초지법 등 관련 공법의 적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