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포장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 가. 참조].
지정폐기물의 일종인 의료폐기물을 적정 보관용기에 담지 않은 경우에는 1회 위반시 300만원, 2회 위반시 500만원, 3회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과태료 부과기준 참조].
다만, 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의료폐기물을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반입하다가 적발되면 법 제65조 제1호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형사벌이므로 과실에 의한 행위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과실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폐기물의 배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4년부터 폐기물 해양배출 전면 금지 (0) | 2013.04.09 |
---|---|
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 (0) | 2013.04.09 |
생산자 책임재활용 제도의 문제점 (0) | 2013.04.08 |
폐기물 분석전문 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 (0) | 2012.10.08 |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0) | 2012.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