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폐기물의 배출

2014년부터 폐기물 해양배출 전면 금지

by 박경수 변호사 2013. 4. 9.

서해해경청, 내년부터 폐기물 해양배출 전면 금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은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분뇨와 분뇨오니의 해양배출금지에 이어 2014년부터는 산업폐수와 폐수오니 해양 배출이 완전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1988년부터 폐기물 육상처리 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해양배출을 허용해 왔었는데, 지나친 배출로 인해 인근해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해양오염으로 인한 수산업 피해와 국민건강이 위협 받고 있어 2014년부터 해양배출 전면금지를 목표로 연차별 해양배출감축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육상폐기물 해양배출을 금지한 일본·중국 등으로부터 해양배출 자제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도 큰 이유입니다.

관계당국은 해양배출 금지 후 육상처리 전환 지연으로 인해 공장 가동 등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해양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홍보활동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