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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배출8

[해설]폐기물배출자의 의무 폐기물배출자의 의무 가. 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1) 폐기물의 무단투기 금지 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외 매립․소각 금지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방자체단체장의 조치명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 2012. 9. 29.
[해설]폐기물의 발생억제 폐기물의 발생억제 가.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정부의 권고·지도 정부는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主務部長官)은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장치·기술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제품의 순환성 평가 정부는 제조자등이 다음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는 등 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품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재활용과 적절한 처리에 관한 사항 제품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중량과 부피에 관한 사항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에 관한 사항 제품의 내구성(耐久性) 그.. 2012.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