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칙과 벌칙/폐기물처리신고7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폐기물처리신고대상자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1. 별표 5의 2호 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재활용하여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자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재․분진․도자기조각․석탄재․연탄재․점토점결 폐주물사․폐석회․폐석고․폐콘크리트 전주(사업장일반폐기물만 해당), 석재가공 과정이나 벤토나이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재, 레미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에서 반품된 폐레미콘, 무기성 오니[하수준설토(고형물 중 유기성 물질의 함량이 7퍼센트 이하인 것만 해당), 토기․자기․내화물․시멘트․콘크리트․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건설공사장의 세륜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2012. 11. 29.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