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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법률자문

폐기물법률자문사례 1 :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관련

by 박경수 변호사 201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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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법률자문사례 1 :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관련

 

 

날 짜 : 2014. .

수 신 : ○○○○(주)

참 조 : ○○○

제 목 :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가능여부 검토회신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첨부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첨부 : 검토의견서 1부.

 

 

검 토 의 견

 

 

※ 본 검토의견은 귀사가 제공한 자료 및 관계직원의 답변내용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며, 사실관계가 달라질 경우 검토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기초사실

 

[생략]

 

 

2. 질의사항

이에 따라 귀사는 폐기물매립시설을 ○○○○와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저희 법무법인에 질의하셨습니다.

 

 

3. 사안의 검토

 

가. 사업장폐기물 처리원칙 : 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1) 개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① 스스로 처리하거나,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관리법 제4좌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관리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2) 자체처리의 요건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자체처리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주의적으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때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자체처리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의 기준과 방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통상 사업장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조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사업장의 일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란, 통상 사업장 내에 제조시설의 부대시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어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원칙적으로 환경부장관(시·도지사에게 위임)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신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본 사안의 경우

 

○○○○가 사업장폐기물을 법령에 맞게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동사의 사업장 내에 자체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단순히 귀사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한다면 이는 위탁처리가 됩니다. 위탁처리를 하려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위탁하여야 하는데, 귀사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위탁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위배됩니다. 만약, 그렇게 할 경우 ① 귀사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한 결과가 되므로 폐기물관리법 제64조에 따라 귀사(벌금형) 및 그러한 의사결정을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② ○○○○ 역시 회사(벌금형) 및 그러한 의사결정을 한 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제도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위탁처리로 보아 위와 같은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제도

 

 

(1)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제도의 배경과 이론적 근거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은 폐기물의 적정처리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에 전문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적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정한 폐기물 처리가 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이 사업장 내에 방치되거나 불법처리 또는 불법투기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셋째,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 재활용보다는 단순처분(단순매립 또는 단순소각)이 우선적으로 행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소량의 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될 수 없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2차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은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스스로 처리한다면 시설이 중복투자 되어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 배분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폐기물관리법은 사업장폐기물이 전문성을 갖춘 폐기물처리업자 등을 통해 시장의 원리에 따라 경제적인 비용으로 위탁처리 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제도 하에서 환경당국은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해 집중하면 되므로 적인 폐기물처리로 인한 환경위해요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소량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들에게 위탁처리비용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므로 불법방치나 불법투기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들이 스스로 폐기물을 처리하되 공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제도는 이러한 배경과 근거 하에서 탄생하였습니다.

 

 

(2)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제도의 연혁과 향후전망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제도는 1995년 소규모 영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들의 폐기물위탁처리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고 자가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최초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면 공동으로 설치·운영을 할 수 있었으나, 1999년 폐기물관리법 개정 시 ‘환경부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도 폐기물을 공동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폐기물 공동처리제도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폐기물 자체처리의 폐단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만 마련된다면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폐기물 공동처리제도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제도 요건

 

 

(가)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5항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5항에 의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환경부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5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와 동법 시행규칙 제132조 각 호의 작업을 업으로 하는 자

②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자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④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세탁업을 하는 자

⑥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의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

같은 법인의 사업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의 사업자

같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밀집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⑨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⑩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다) 본 사안의 경우

 

위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 중 귀사와 관련된 부분은 위 ⑦항과 ⑧항입니다. 이에 해당된다면 귀사와 ○○○○는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⑦항을 살펴봅니다. 귀사와 ○○○○는 별도 법인이 될 것이므로 “같은 법인의 사업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귀사와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의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과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원의 임면 등 당해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말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는 아직 법적으로 설립 전이므로 예정된 사항만을 전제로 위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지기에는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우선 귀사는 ○○○○의 지분 ○○%를 보유할 예정이므로 100분의 30 이상 지분보유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는 추후 판단할 문제로서 본 검토의견서에서는 논의를 제외합니다.

 

 

다음 ⑧항을 살펴봅니다. 같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밀집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가 가능한데, 귀사와 ○○○○의 사업장 예정지역이 산업단지로 지정된 바는 없다고 하므로 ‘같은 산업단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귀사와 ○○○○의 사업장이 사업장밀집지역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밀집지역’의 의미에 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서 따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규정의 취지나 목적, 기타 입법배경 등을 종합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밀집지역의 예시로 들고 있는 산업단지의 정의를 보면 “공장, 지식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향상을 위해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것”을 말합니다. 결국 밀집지역의 핵심 개념요소로는 일련의 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설치될 것을 요할 뿐입니다.

 

귀사와 ○○○○의 경우 비록 2개 회사에 불과하지만 지리적 근접성, 제조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의 방대한 규모 및 투자비용, 막대한 사업장폐기물 배출량, 공동처리에 따른 경제적 효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사업장밀집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만약 귀사와 같이 방대한 규모의 제조시설을 보유하는 업종에 대해 단순히 수적(數的) 집단성을 요구한다면 공동처리를 인정한 제도적의의가 반감될 것입니다. 위 ⑧항의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5항에서도 2개의 사업자를 최소 단위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상기 규정요건을 충족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의 실무적 판단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관계행정기관과 충분히 사전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같은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공동처리를 허용하고 있으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고 합니다)에서는 폐기물공동처리시설을 공장부대시설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문제입니다. 즉, 사업장폐기물의 자체처리를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자체 보유하여야 하고, 공동처리를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공동보유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현행 산집법에서는 폐기물 공동처리시설을 공장부대시설로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는 사업장별로 각각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최근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산집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장부대시설의 범위에 폐기물 공동처리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므로 귀사와 ○○○○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제점은 향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를 위한 실무적 유의사항

 

 

(가) 공동처리 협약서 작성

 

공동처리에 참여하는 각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 공동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청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에 첨부해야 합니다.

 

 

(나) 공동처리 운영기구 설치

 

공동처리 협약에 따라 각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처리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대상사업장에 대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입력,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다) 공동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면제

 

각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만약 특정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해 현저히 낮은 금액을 부과하거나 면제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제7호,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2 제10호(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의 경우, 귀사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에 대해 설치 및 처리비용을 면제하거나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청구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부당지원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것입니다.

 

 

 

4. 결론

귀사와 ○○○○는 폐기물관리법 관계규정이 정하는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폐기물 공동처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설치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본 법무법인의 견해로는, 귀사와 ○○○○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7호의 2에 따라 사업장 밀집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 지나, 이 부분은 담당부서의 실무적 판단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관계행정기관과 면밀한 사전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