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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과 벌칙/관련판례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매립시설'의 범위

by 박경수 변호사 2012. 10. 8.

대법원 2006. 1.26. 선고 2005도728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산림법위반 】

 

 

판시사항
구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매립시설'의 범위 및 폐기물 처리업자가 허가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폐기물을매립한 경우 적용되는 처벌규정

재판요지


구 폐기물관리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서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매립시설'이라 함은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위치 및 면적, 규모, 형태의 당해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허가를 받은 매립시설이라도 변경허가를 받음이 없이 제방을 증·개축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매립면적을 확장하여 매립용량을 증가시켰다면, 그 확장된 부분은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적법한 매립시설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고, 폐기물 처리업자가 허가 없이 제방을 증·개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립면적을 불법 확장하여 매립용량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정절차 위반 자체를 이유로 같은 법 제60조 제4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자가 더 나아가 그 확장된 부분 즉 허가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 제4호에 의해 처벌되는 죄 외에 같은 법 제58조의2에 의해 처벌되는 죄도 성립되어 양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5.09.13 2005노1510

참조법령
구 폐기물관리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2항,제26조 제3항,제58조의2,제60조 제4호

전 문
2006. 1. 26. 2005도7281 폐기물관리법위반·산림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노태형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5. 9. 13. 선고 2005노15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구 폐기물관리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제26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각 벌칙조항으로서 제58조의2는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제60조 제4호는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02. 8. 7. 환경부령 제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을 나열하면서, 제6호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 제8호에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등을 들고 있다.


법 제7조 제2항에서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매립시설'이라 함은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위치 및 면적, 규모, 형태의 당해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허가를 받은 매립시설이라도 변경허가를 받음이 없이 제방을 증·개축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매립면적을 확장하여 매립용량을 증가시켰다면, 그 확장된 부분은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적법한 매립시설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업자가 허가 없이 제방을 증·개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립면적을 불법 확장하여 매립용량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정절차 위반 자체를 이유로 법 제60조 제4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자가 더 나아가 그 확장된 부분 즉 허가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4호에 의해 처벌되는 죄 외에 법 제58조의2에 의해 처벌되는 죄도 성립되어 양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경우 검사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개의 범죄 중 하나만을 기소하였다면 법원은 검사의 기소내용에 따라 당해 범죄로 처벌을 할 뿐 기소된 바 없는 다른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은, 폐기물매립시설을 건설하여 폐기물최종처리업 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기존의 매립시설에 대하여 매립면적과 매립고를 더 넓고 높게 확장하여 그 확장된 부분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한 이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한 바에 따라 허가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 제5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 각 처벌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왕에 폐기물최종처리업을 허가받은 자가 변경허가 없이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등을 통하여 매립시설을 확장함으로써 매립용량을 변경한 다음 그 확장된 부분에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4호의 처벌규정만 배타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법 제58조의2의 처벌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거나, 위와 같이 무허가로 확장된 부분도 허가된 매립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