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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과 벌칙/관련판례

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y 박경수 변호사 2012. 10. 5.

청주지방법원 2008. 5. 1. 선고 2007구합431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의 제명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회의 의결 없이 이루어진 조합원의 제명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그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행정상 제재수단의 하나인 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부과처분은 폐기물관리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한 준사법적절차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의 제명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회의 의결 없이 이루어진 조합원의 제명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그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법령
[1]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5항, 제6항(현행 제68조 제5항, 제6항 참조), 비송사건절차법은 제247조, 제248조, 제249조
[2]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제4의2호(현행 제27조 제7호 참조), 제43조의2 제1항(현행 제40조 제1항 참조)

전 문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정욱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주)
【피 고】 음성군수
【변론종결】

2008. 4. 1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07.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07.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과태료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기물 소각을 전문으로 하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피고로부터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얻은 후 산업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이하 ‘이 사건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금 17,024,000원의 분담금을 예치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은 원고가 월 공제수수료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07. 1. 10. 피고에게 원고를 제명하였다는 통지를 하였고, 2008. 2. 21. 이사회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제명을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원고가 제명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후 원고에게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 규정에 의한 방치폐기물 처리의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발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를 이유로 2007. 3. 20. 원고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과 원고에게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과태료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나,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는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송사건절차법은 제247조 이하에서 과태료 재판의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행정상 제재수단의 하나인 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부과처분은 위 폐기물관리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한 준사법적절차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과태료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과태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합은 원고가 월 공제수수료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제명하였으나, 위 제명조치는 조합 정관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서 제명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행보증조치를 명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이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서 제명됨에 따라 원고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42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분담금 납부의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항 제2, 3호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중 어느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고의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관계 법령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허가의 취소등)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4의2. 제4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제43조의2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제4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후 영업개시 전까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의 분담금 납부

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3.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의 예치

⑦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이하 ‘처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2.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단가가 변경되거나 동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양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 또는 처리이행보증금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

⑧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 갱신 또는 처리이행보증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 갱신 또는 처리이행보증금의 추가예치를 명할 수 있다.

제63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8. 제43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갱신 또는 추가예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정관

제16조 (제명)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이때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 및 규정이 정하는 분담금 및 조합원이 분담하여야 하는 경비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정요구(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명할 것을 예고하는 제명 예고장 발부

3. 제2호의 조치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소명기회를 통보

③ 이사장은 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도 10일이 지나도록 조합원이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명의 가부를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의 가입승인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② 이사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이사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라. 판 단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전제로 내려진 것이므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서 적법하게 제명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조합의 정관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에 대한 제명은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제명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가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제명을 통지한 후로 약 1년이 지난 2008. 2. 21.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33조 제2항이 이사회 결의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조합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이사장에게 위임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가사 그러한 위임을 하였다 하더라도 조합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을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이사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서 제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는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할 의무가 없는바, 원고를 제명하였다는 이 사건 조합의 통보만을 바탕으로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 아님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어수용(재판장) 하태헌 황성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