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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과 벌칙/관련판례14

‘양벌규정’을 둔 취지 및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 책임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10. 9.30. 선고 2009도3876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 판시사항 [1]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에서 ‘양벌규정’을 둔 취지 및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 책임의 법적 성격(=법인의 직접책임) [2]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의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근거한 형사처벌이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04.24 2008노3298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공2010하, 1943),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18 전원재판.. 2012. 10. 5.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요건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14794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판시사항 [1]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요건 [2]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중 사료화시설에 대하여 설치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사료화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1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1항,제2항,제3항,같은 법 제27조 제2항,제3항 조항들의 문언 내용,위 법 제30조 제1항,제2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당시의 검사의무 내지 정기 검사의무를 규정한.. 2012.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