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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정의와 분류

by 박경수 변호사 2017. 5. 10.

[폐기물관리법 전문변호사]

 

건설폐기물의 정의와 분류

건설폐기물이 무엇인지를 보려면 건설폐기물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원래 명칭입니다. ‘건설폐기물법이라고 줄이겠습니다.)을 봐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1).”

대통령령을 봐야 하는 군요.

건설폐기물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대통령령 별표 1을 다시 쫒아갑니다. 별표 1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종류(2조 관련)
1. 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벽돌
4. 폐블록
5. 폐기와
6. 폐목재(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7. 폐합성수지
8. 폐섬유
9. 폐벽지
10. 건설오니[준설공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洗輪)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
11. 폐금속류
12. 폐유리
13. 폐타일 및 폐도자기
14. 폐보드류
15. 폐판넬
16. 건설폐토석(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7. 혼합건설폐기물(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 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혼합된 경우로 한정한다)
. 불연성 건설폐기물(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연성 건설폐기물(6호부터 제9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14호 및 제15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18.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은데...좀 더 구체적인 설명은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552, 2015. 8. 10. 일부 개정)을 보시면 됩니다.

.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총 18가지 종류별 분류체계로 구분되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더라도 지정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류 분류번호 종 류 세 부 내 용


40-02-06 폐목재 거푸집, 가설재, 나무창틀, 나무바닥재(방부제, 기름 오염된 것 제)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 제외
40-02-07 폐합성수지 장판, 스티로폼, 비닐
40-02-08 폐섬유 보온덮개 등(, 석면함유물질 제외)
40-02-09 폐벽지 폐종이류, 벽지류 등


40-01-01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등이 혼합된 것 제외
40-01-02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우레탄 등 탄성포장 및 페인트포장재 제외
40-01-03 폐벽돌 내화벽돌은 제외
40-01-04 폐블록 인도에 설치된 보도블록 또는 도로에 설치된 경계블록 등
40-01-05 폐기와 가옥 지붕에 설치된 기와 등
40-04-13 건설폐토석 ◦「토양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는 오염토양은 제외
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선별된 흙··자갈
건설공사에 포함된 철도부지 내 철로부설자갈모래
40-03-10 건설오니 연약지반 안정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벤토나이트혼합물, 슬라
오염물질 제거 목적의 건설공사로 발생하는 준설토(하수, 저준설토)
사와 오니가 섞여 토사상태로 배출되는 것은 건설폐토석으로 분류
건설오니가 지하수와 함께 폐수처리장에 유입되어 침전, 탈수처리 되어 오니 상태로 배출(약품이 포함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되는 경우에는 건설오니(건설폐기물)로 분류가능
설현장의 세륜시설에서 침전된 폐기물 중 함수율이 높아 슬러지 상태인 경우에는 건설오니에 해당되며, 토사상태인 것은 건설폐토석으로 분류
40-03-11 폐금속류 철근, 금속자재 등 금속 성분의 폐기물
40-03-12 폐유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창유리 등
40-04-10 폐타일 및 폐도자기 조물 해체 시 발생하는 타일마감재 또는 도기류 등
가연성·불연성 혼합 40-04-11 폐보드류 석고를 주원료로 한 석고보드, 인테리어 내외수장재, 마감재(보드형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텍스 등은 제외
40-04-12 폐판넬 콘크리트 판넬, 그라스울, 우레탄, 메탈, 목재 또는 금속재로 압착된 샌드위치 판넬 포함
40-04-14 혼합 건설폐기물 불연성에 가연성이나 기타가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불연성을 제외한 가연성과 기타가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기타 40-90-90 그 밖의 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폐타이어, 폐고무 등

해 설

1.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말하는 것으로 포장재, 폐합성수지, 폐비, 스티로폼, 보온덮개 등 건설현장 자체 발생 폐기물이나, 하자에 의한 재시공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가설사무소 철거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 세륜시설 운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등 해당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2. “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 조경공사, 환경시설공,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

공사종류 세부 내용
토목공사 항만철도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간척매립공사, 복구공사 등
도로공사 토공사, 비탈면 안정공사, 지반개량공사, 구조물공사, 배수공사, 터널공사, 동상방지층기층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등
산업설비공사 산업생산시설 공사, 발전소 설비공사 등
환경시설공사 소각장 설치공사, 수처리설비 공사 등
기타 건설공사 미장방수공사,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하수도 설치공사, 철도궤도 공사 등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

1)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2)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3)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4)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3.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명확히 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하거나 분류된 건설폐기물과 유사한 성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폐기물의 종류로 분류하여야 한다.

4.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정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 지정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총 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도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으며 이는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분류된다.

5. 건설공사로 인하여 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으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된다.

6. 건설폐토석의 범위에는 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ㆍ선별된 흙ㆍ모래ㆍ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ㆍ모래ㆍ자갈 등이 해당되나, 자연상태의 것은 제외된다.

-자연상태라 함은 폐기물이나 이물질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도로건설 등 공사현장에서 야산 및 구릉지를 발파굴착시 발생되는 흙모래자갈 등이나 건설기계 등으로 터파기공사시 발생되는 원지반 상태의 흙모래자갈 등이 해당된다.

7. 오염된 토양은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으며, 이는 토양환경보전법을 적용받는다.

-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더라도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굴착, 준설 등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아닌 자연상태로서 오염된 흙이나 오니 등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나, 오염된 흙이나 오니 등을 활용할 수 없어 버려야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로 분류하여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8. 터널굴착을 위한 발파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상태의 토석에 숏크리트, 폐전선, 오니 등이 혼합되어 분리할 수 없는 경우 건설폐기물로 분류한다.

9. 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사 등을 하는 경우 연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건설공사장의 지반보강용 등으로 사용한 슬라임 또 벤토나이트혼합물 등)하는 무기성오니는 일반적으로는 건설오니로 분류되나,

-시멘트가 주성분으로서 시간이 지나면 폐콘크리트와 마찬가지로 딱딱하게 굳어 고체 상태인 폐콘크리트가 되면 폐콘크리트로도 분류할 수 있다.

10. 설현장에서 설치·운영중인 오·폐수처리시설에발생하는 무기성 오니는 기본적으로는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 건설오니가 지하수 또는 우수(어떠한 물질도 첨가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순수한 자연상태의 지하수 또는 우수) 함께 폐수처리장(또는 침사)에 유입된 후 침전탈수처리 되어 오니 상태로 배출(응집제 등 약품이 포함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되는 경우에는 건설오니(건설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으나,

-건설공사 외 다른 공정(기계장비에서 발생되는 폐유, 석재가공 공정 )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지하수와 섞인 건설오니와 함께 폐수처리장유입될 경우에는 이러한 폐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오니는 건설폐기물분류할 수 없으며, 이는 폐수처리오니(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한.

11. 건설공사 중 과거 매립(투기)된 폐기물이 발견되는 경우 그 폐기물은 성상에 관계없이 당해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 따라서, 발견된 폐기물은 성상에 관계없이 5톤 이상은 사업장폐기물, 5톤 미만은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자 신고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맞게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 다만, 발견된 폐기물이 건설폐재류와 성상이 유사하거나 폐토석 등과 혼합되어 분리·선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2.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중 영 별표 1 1호부터 제17호에서 정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로 분류하기 곤란한 폐타이어, 폐고무 등의 폐기물은 그 밖의 폐기물로 분류한다.

13. 건설현장에서는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최대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 다만, 부득이하게 공사현장 작업여건이나 기술적으로 분리·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혼합된 상태로 배출이 가능하나,

- 영 별표 1 17호에 따른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혼합건설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다.

혼합 상태 배출 기준
불연성 + 가연성 또는 그 밖의 건설폐기물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가연성 + 그 밖의 건설폐기물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 또한, 배출자가 분리배출이 가능하지만 시간적·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분리하지 않은 폐기물이나 혼합건설폐기물의 분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혼합된 폐기물은 혼합건설폐기물로 분류할 수 없으며, 이러한 폐기물은 인력 또는 시설 등을 이용하여 기준을 충족할 있도록 최대한 분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14. 특히,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고부가가치 용도로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최대한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되,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하여 분리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혼합된 상태로 배출할 수 있다.

15. 건설공사 현장의 세륜세차시설에서 침전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당되며, 그 성상이 함수율이 높아 슬러지 상태인 경우에는 건설오니, 토사상태인 경우에는 건설폐토석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

16. 철거 또는 굴착되지 않은 구조물은 폐기물로 보지 않으므로 폐기물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존 구조물의 철거여부에 대하여는 건설건축 관련 법령 등 타법 여부, 관련기관 협의조건(환경영향평가협의 등), 안전성 여부, 시공사정한 시공방법 등에 따라 관리자(감독관)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결정하되,

- 기존구조물 외에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직접 치한 구조물(세륜기 설치를 위한 구조물,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한 기초콘크리트 구조물 포), 아스콘 포장, 폐자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분류된다.

17. 건물 등에 방치 또는 투기되어 있던 폐기물(냉장고 , 가구류 등 주민일상생활에 사용하던 것을 방치 또는 투기한 폐기물을 말한다)은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으며, 건물 등을 철거하려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민 스스로 폐기물을 전량 적정처리 하도록 하고,

- 지자체 또는 개발조합 등은 건물 등 철거 이전에 폐기물의 별도 배출여부를 확인하고 철거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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