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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폐기물로 변하는시점(時點)

by 박경수 변호사 2017. 5. 10.

완제품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면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니다!

 

사람의 활동 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그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물질을 공급받는 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 때부터는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게 됩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3108판결).

 

(1) 피고인들이 원료로 삼은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받은 재활용업체들이 선별(선도기업의 경우 혼합 폐플라스틱에서 광전자디텍터·원심분리기·전자파 등 장비를 사용하여 이물질을 분리한 후 재질별(PE·PP·PS·PVC), 색상별, 형상별로 분류, 플라즈마의 초고열을 사용하여 혼합 폐플라스틱을 각 유용한 화학원료로 회수하고 같이 넣어 준 라임과 함께 불순물이나 잔사를 고화시켜 건축자재로 사용하는 공법도 있음. 피고인들과 같은 영세기업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선별작업을 수작업 위주로 진행하나 그 결과는 장비를 사용한 선별과 동일함)분쇄(균일한 크기로 잘게 부숨)물처리(폐플라스틱의 재질별 비중 차이를 이용하여 세척 및 분류를 동시에 진행)포장(일정량의 플레이크를 일정규격의 용기인 톤백에 담은 후 명칭과 양을 표기하고 묶음. 재질별, 형상별, 색상별로 분류된 톤백을 분류특성에 맞는 2차 가공공장에 판매함) 등 일정한 가공을 거쳐 관련법규에 부합하게 제조한 재생원료인 플레이크입니다. 위 재활용업체들은 시장상황에 따라 플레이크 상태로 출하하기도 하고 펠릿으로 제조하여 출하하기도 합니다. 펠릿으로 출하하면 플레이크보다 제조원가가 더 들어가므로 고가로 판매하게 됩니다. 플레이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4호 나목에서 명시적으로 재활용제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명시적 표현이 없지만 폐플라스틱 재활용제품을 재생원료성형제품으로 구분하고 있고 업계에서 재생원료는 플레이크와 펠릿, 성형제품은 일반 소비자가 구매하는 상용제품으로 통상 구분하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원료로 삼은 플레이크는 재생원료인 재활용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심법원과 원심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 플레이크 상태의 재생원료가 관련규정에 따른 엄연한 재활용제품으로서 재활용공정을 거쳐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에 필요한 원료물질로 승인되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폐기물은 그 물질을 공급받는 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때부터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는 것입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3108 판결). 우리 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관리법은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수용하여 플레이크(용융을 거치지 않은 것)와 펠릿(용융을 거친 것) 모두 원료물질로서의 재활용제품(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상실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심법원과 1심 법원의 판단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중간가공폐기물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됩니다(감독관청 및 수사기관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 재활용 과정에 있는 폐기물은 모든 가공공정을 완료하여 최종 재활용제품이 되어야 비로소 폐기물의 속성을 상실하는 것이고, 그러한 가공공정을 완료하지 못하여 중간단계의 공정에 있는 물질은 여전히 폐기물의 속성을 보유하고 있는 (중간가공)폐기물이라는 생각입니다.

 

중간가공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2의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 즉 후속 재활용공정을 하기 쉽도록 아주 부분적 가공만 이행한 상태의 물질로서 가공 전 폐기물과 그 성상이 유사하여 여전히 환경 및 인체에 대한 위해성 등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물질이고, 따라서 그 부분적 가공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승인될 정도에 이르지 못한 물질(예컨대, 위 제3. .(5) 오니 사건)을 말하는 것이지 재활용제품에 이르기까지의 가공단계에 있는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원료로 삼은 물질은 가공공정이 완료되어 이미 관련규정에서 재활용제품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플레이크입니다. 백보를 양보하여 가공공정이 완료된 재활용제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의 폐기물이 아니라, 선별분쇄물처리포장이라는 진지한 가공을 통해 환경과 인체에 대한 위해성 등을 제거함으로써 폐기물의 속성을 상실시킨 원료물질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별다른 증거도 없이 이 사건 플레이크가 중간가공폐기물임을 전제로 용융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폐기물의 속성을 잃는다고 만연히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는 그러한 결론에 이름에 있어서 심리가 미진하였거나 또는 폐기물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중간가공폐기물[‘중간처분 후 발생하는 폐기물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로 구분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 그 이전에는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이라는 개념(현재의 중간처분 후 발생하는 폐기물에 해당. 2011. 9. 7. 대통령령 제23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대통령령 제7조 제4)이 있었는데, 이는 매립·해역배출 등 최종처리에 이르는 중간단계의 가공으로서 환경이나 인체에 대한 위해성이 여전히 잔존해 있으므로 새로이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중간 처리하기 전의 폐기물과 동일하게 엄격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중간처분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범위는 넓게 해석해도 무방하지만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의 범위는 되도록 좁게 해석하고 대신 재활용제품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활용 과정에서의 중간 단계물질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게 되어 환경과 인체에 대한 위해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공하는 것이므로 이를 새로이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엄격한 처리기준과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이란 용어는 2010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이전의 중간처리 후 발생폐기물(현재의 중간처분 후 발생하는 폐기물’)이라는 용어와 개정 폐기물관리법의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라는 용어를 합하여 만든 것인데, 재활용의 용도와 방법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2 각호에 규정된 방법으로만 제한하다 보니(예컨대 KS인증제품이 아니라 그 원료물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으로 인정될 수 없음) 이러한 용도 또는 방법에 미치지 못하는 활동은 재활용으로 볼 수 없게 되므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등장한 개념으로서, 폐기물관리법(2조 제7, 재사용·재생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도 재활용의 범위에 포함됨,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과 중간가공폐기물의 개념은 상호 충돌하거나 모순될 여지가 큽니다)과 판례(앞서 본 판례 참조. 완제품에 이르지 않아도 즉, 중간가공 단계에 있더라도 폐기물로서의 속성이 상실될 수 있다고 인정)가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는 재활용의 범위를 비합리적으로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념의 적용 시에는 최대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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