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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17

비료생산공장의 원료저장탱크에서 유출되어 생산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액체비료가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9. 1.30. 선고 2008도897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비료생산공장의 원료저장탱크에서 유출되어 생산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액체비료가 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의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8. 9. 25. 선고 2008노757 판결 참조법령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박광천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8. 9. 25. 선고 2008노7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2012. 10. 5.
폐기물의 분류 폐기물의 분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은 종전 유해성을 기준으로 분류하던 것에서 현재는 발생원별로 구분하여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는데, 사업장폐기물은 다시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세분되고, 지정폐기물 중에서 인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료폐기물로 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상 생활폐기물의 처리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책임은 배출사업자에게 있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 시 수탁자가 처리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하고, 일정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정업종 및 일정규모.. 2012. 9. 28.
폐기물의 뜻 폐기물의 의의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사람의 생활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생활폐기물이고,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사업장폐기물이다. 판례의 태도 폐기물은 배출자의 관점에서 정의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 따라서, 횡배수관 관로준설공사를 시행한 후 발생한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사를 유실된 고속도로의 법면 보수공사에 사용하려 하였다 하더라도 폐기물로.. 2012. 9. 28.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대법원 2010.9.30, 선고, 2009두6681, 판결] *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은 "사람의 활동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인데, 이 의미를 풀어쓰자면, 애초에는 사람의 활동이나 사업활동에 쓰이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가치가 있던 것이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제 더 이상 원래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가치를 상실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이전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관점에서 보자면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새로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가치가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폐기물'이라고 판단되었던 물질이 새로운 사람이나 사업장에 의해 이전과 다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가치를 부여받아 재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집에서 보던 신문이 며칠 지나 더 이상 신문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여 폐지로 .. 2012. 4. 24.
'오염토양'이 폐기물인지 여부[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도2907, 판결] * 폐기물관리법에 있어서 핵심은 '폐기물'입니다. 폐기물인지 여부에 따라 벌칙조항의 적용도 판가름납니다. 폐기물의 정의를 보면 언뜻 간단한 것 같지만, 실무상 폐기물의 정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벌칙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자주 문제됩니다. * 아래 판례는 '토양'이 폐기물인지 여부와 관련된 것인데, 특히 오염된 토양이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전의 판례와 다소 상충된 듯한 느낌이 있지만, 논리적/법리적으로는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면서 폐기물의 뜻을 논한 판례입니다. * 행정법규위반혐의로 기소된 사안의 경우 적용법조가 중요한데 본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토지환경보전법위반혐의로 기소되었다면 유죄가 인정되었을지 모르지만, 폐기물관리법위반혐의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유죄로.. 2012.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