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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17

[판례] 음식물류 폐기물에 가축분뇨와 톱밥 등을 혼합하여 부산물 비료로 제조하는 진행과정 중에 있는 경우 폐기물인지 여부 대법원 2012. 4.13. 선고 2010도16314 판결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0. 11. 10. 선고 2010노1983 판결 전 문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0도16314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이○○ 주거 평택시 ○○ 등록기준지 서울 금천구 ○○ 2. 주식회사 ○○ 소재지 전남 함평군 ○○ 대표이사 이○○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김홍길(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0. 11. 10. 선고 2010노1983 판결 판결선고 2012. 4.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 2012. 10. 12.
돼지가죽을 가공하면서 나오는 돼지기름이 폐기물인지 여부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구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의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해 상고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범위(=무죄 부분) 재판요지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구 폐기물관리법(1999. 12. 31. 법률 제6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취지에 비추어 같은 법 제2조 제1호, 제24.. 2012. 10. 12.
[판례] 돼지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돼지가죽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12.24. 선고 2001도4506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돼지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돼지가죽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구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8호, 제24조 제2항 위반죄의 기수 시기 [3]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중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후행사건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례 재판요지 [1] 경쟁입찰을 통하여 축산업협동조합과 1년 단위로 부산물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에게 보증금을 예치하고 돼지지육의 중량에 따른 단가를 정하여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돼지가죽에서 기름을 제거하고 염장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가죽공장에 원자재로 납품하였다면 그 돼지가죽은 조합 공판장에서 상업적으로 매각하고 있으므로 이에 .. 2012. 10. 12.
[판례] 수거한 오니를 적치하고 그 위에 흙을 덮은 후 나무를 심은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상 금지되는 '매립'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2.28. 선고 2002도608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자신이 경영하는 공장 옆 부지에 수거한 오니를 적치하고 그 위에 흙을 덮은 후 나무를 심은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상 금지되는 '매립'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재판요지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써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 2012. 10. 12.
횡배수관 관로준설공사를 시행한 후 발생한 토사가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6. 5.11. 선고 2006도63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2호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거나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의 조항인지 여부(소극)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6. 1. 6. 선고 2005노2047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1984,520) [2]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1988,189) 참조법령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2.. 2012. 10. 8.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더이상 폐기물이 아닌 다른 원료물질이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8. 6.12. 선고 2008도3108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더이상 폐기물이 아닌 다른 원료물질이 되기 위한 요건 [2] 퇴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인 닭털, 계분, 왕겨, 톱밥 등을 혼합하여 3년 이상 발효시킨 후 다른 장소로 옮겨 매립 및 적치한 사안에서, 그 매립물은 폐기물의 속성을 잃고 퇴비의 원료로 바뀌었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8.03.21 2007노919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3116 판결 [1]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3116 판결 참조법령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2012.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