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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사례

환경부, 자원순환 기본법 추진

by 박경수 변호사 2013. 4. 9.

자원순환 기본법 - 폐기물 정책의 큰 변화

아래는 파이낸셜 뉴스의 2013년 4월 8일자 보도입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체계에서는 가정에서 정성스레 분리배출된 모든 재활용품이 법적으로는 폐기물로 규정돼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데 법적인 규제가 심했다. 이에 국내 재활용품 활용도가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재활용에 투자한 중소기업들도 사업 확장에 애로를 겪어왔다. 그러나 모든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폐기물로 간주하는 현행 폐기물처리법과 별도로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자원으로 인정 관리하는 '자원순환 기본법'이 마련될 전망이다.

7일 국회 및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 재활용 관련 조항을 빼내 자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이 환경부 주도로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오는 5월 기본법 초안을 만들기로 했으며 국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회의 산하단체들의 요구사항을 수렴 중이다. 기본법은 환경부의 초안과 국회의 입장 간 조율을 거쳐 올해 말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한국녹색산업사업협동조합 오장환 이사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강한 데다 여당과 야당 모두 이 사안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적이 있어 오랜 기간 준비해왔던 업계의 숙원사업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러나 업계의 요구사항이 모두 적절하게 수용될지 알 수 없어 앞으로 여러 차례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자원재활용산업 시장규모는 약 30조원으로 추정된다. 참여인원이 약 200만명에 달하고 사업체 수도 약 2만개에 이른다. 이처럼 거대 산업군을 형성했지만 제대로 된 정부의 표준산업코드조차 만들어지지 않아 업계의 빈축을 사왔다.

신규 법안은 일단 폐기물관리법 아래 규제를 받아왔던 재활용 관련규정들을 별도 분리해 재활용을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자원순환기본법을 만드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폐기물관리법도 폐기물 기준과 범위 및 순환자원의 개념을 현 실정에 맞게 재개정하는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재활용산업 관리 주도권을 놓고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간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돼 향후 기본법 마련까지 부처 간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현재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자원재활용산업에 진출 중인 가운데 자원재생 중소기업들이 폐업 사태에 몰리고 있어 앞으로 이 분야를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해 대기업 진출을 막는 방안이 포함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회의 참여 회원인 자원재생관련 업체 ㈜자원의 최윤선 부회장은 "관련법 미비로 막대한 투자를 하고도 폐업 위기에 몰린 자원재생업체가 수두룩하다"면서 "제대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