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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사례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선정 의혹관련 보도

by 박경수 변호사 2013. 4. 5.

화성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계약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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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자 선정 이후 문제가 발생했군요...

 

 

 

경기신문 최순철 기자의 2013년 4월 1일자 보도에 의하면, 화성시는 지난 2006년부터 ㈜은호ENT 등 5개 업체에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을 위탁 운영해 오다 2013년 3월 7일 서류를 접수한 28개 생활업체 수집운반 처리업체 가운데 심사를 거쳐 ㈜세종환경과 ㈜신양환경 등 2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정절차에서 탈락한 일부 업체들이 선정된 업체의 자격 미달, 사전 정보(수집 노선도)유출, 불공정 심사 등 특혜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런 의혹들에 대해 보도를 하자 화성시가 지난 3월 18일부터 5일간 자체 감사를 벌였는데, 선정된 업체의 사업계획서의 노선도와 청소구간이 타 사업계획서와 비슷하거나 똑같은 것은 행정정보공개 및 기존업체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된 자료로, 신청업체 대부분이 비슷한 사항이며, 주주구성, 업체선정의 공정성 등도 아무런 의혹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화성시는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지난달 28일 허가 절차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최순철 기자가 인터뷰한 유동근 환경관리 담당은 “감사결과 업체선정 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특혜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감사담당부서 한 관계자는 “조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행정기관에서 조사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한 의혹을 완전 해소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신문의 이 보도에 의하면, 화성시는 경찰수사 행정기관에서 발견하지 못한 결격사유가 확인 될 경우, 규정에 따라 청소대행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신문 2013년 4월 4일자 보도에 의하면, 화성시 의회 박혜명 의원이 4월 4일 개최된 화성시 12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특혜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할 것을 주장해 문제가 제법 복잡해 지는 양상입니다.

 

 

 

경기신문 4월 4일자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4일 열린 화성시의회 1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화성시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시의회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달 28일 청소대행업체 신규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결과 제기된 의혹은 근거가 없고 선정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고 신규선정 업체와의 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감사결과보고서를 확인해 보니 그 어느 의혹도 제대로 해명되지 않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경기신문이 보도한 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1위로 선정된 업체는 주 경영진인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감사가 한 가족이며 화성시민이 아닐 뿐 아니라 대표이사는 평가 점수를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음에도 이 업체를 화성시민이 주인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2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28개 업체가 참여해 무려 14대1의 경쟁률을 보였음에도 선정결과 발표가 있기 전이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도 전인 2월23일 아무런 확신도 없이 1억이라는 거금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면서까지 신규차량을 계약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감사결과 보고서에서는 의혹은 가질 수 있으나 문제는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 역시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관계법령에 의하면, 이런 계약은 통상 적격심사방식의 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낙찰업체가 신규차량을 계약했다는 점이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군요.

 

청소대행업체 선정은 여러 지자체에서 문제가 되었, 심지어 국회에서도 논의가 종종 되는 뜨거운 감자같은 이슈가 되어 버렸네요.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처리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니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커다란 이권사업화 되었습니다. 대행업체의 경우 경쟁에서 이기면 짭짤한 수입이 계약기간 보장되는 반면, 탈락하면다른 수입원이 없어 폐업을 고려해야 할 정도이니, 업체의 사활을 걸고 대행계약을 따내려고 하기 마련입니다. 여기에서 각종 문제가 비롯됩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제한된 영업구역 내에서 대행계약을 따내지 못하면 존폐의 기로에 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진지하게 제도를 개선할 방법을 찾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