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계약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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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자 선정 이후 문제가 발생했군요...
경기신문 최순철 기자의 2013년 4월 1일자 보도에 의하면, 화성시는 지난 2006년부터 ㈜은호ENT 등 5개 업체에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을 위탁 운영해 오다 2013년 3월 7일 서류를 접수한 28개 생활업체 수집운반 처리업체 가운데 심사를 거쳐 ㈜세종환경과 ㈜신양환경 등 2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
이러한 가운데 경기신문 2013년 4월 4일자 보도에 의하면, 화성시 의회 박혜명 의원이 4월 4일 개최된 화성시 12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특혜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할 것을 주장해 문제가 제법 복잡해 지는 양상입니다.
경기신문 4월 4일자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4일 열린 화성시의회 1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화성시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시의회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계약관계법령에 의하면, 이런 계약은 통상 적격심사방식의 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낙찰업체가 신규차량을 계약했다는 점이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군요.
청소대행업체 선정은 여러 지자체에서 문제가 되었고, 심지어 국회에서도 논의가 종종 되는 뜨거운 감자같은 이슈가 되어 버렸네요.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처리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니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커다란 이권사업화 되었습니다. 대행업체의 경우 경쟁에서 이기면 짭짤한 수입이 계약기간 보장되는 반면, 탈락하면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폐업을 고려해야 할 정도이니, 업체의 사활을 걸고 대행계약을 따내려고 하기 마련입니다. 여기에서 각종 문제가 비롯됩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제한된 영업구역 내에서 대행계약을 따내지 못하면 존폐의 기로에 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진지하게 제도를 개선할 방법을 찾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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