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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사례

소각시설 불법증축 사례

by 박경수 변호사 2012. 10. 23.

아산시가 인주면 소재 모 기업의 소각시설 불법증축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2012. 10. 23. 현재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아산시 인주면 소재 D기업이 소각로를 불법 증설하여 충남도 국정감사에서 이명수 의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의원에 의하면 인주면 주민들이 대기질을 채집해 검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었으므로, 주민들의 건강을 심하게 위협하는 D기업의 소각로 불법증축에 대해 조치를 촉구하였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시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전협의절차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공하여야 하는데, D기업은 이를 어겼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미 충남도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았고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법조치를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을 보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6.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사업자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등을 받은 지역으로서 재협의나 변경협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2.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그 입지가 결정된 사업에 관한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경우, 환경부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환경부의 협의(재협의, 변경협의)절차가 끝나야 비로소 공사를 시작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면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므로 간과하여서는 아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