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와 사례

검단 지식산업센터 부지 건축폐기물의 불법매립 사건

by 박경수 변호사 2012. 10. 13.

인천 서구의 한 건설 폐기물 업체, 폐기물 불법 매립 드러나

 

 

이달 중 착공 예정인 인천 서구 오류동 검단일반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부지다량건축폐기물 등이 불법으로 매립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인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검단일반산업단지 내에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2만6천446㎡에 들어설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 공장 1동, 지원시설 1동 등 2개동을 조성, 201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제조업 중심의 정보통신업, 정보기술(IT) 관련 업종 등 410여개 업체의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부지는 최근까지 건축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인 A기업이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하루 4천720t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사용했으며, 4만3천560㎡의 부지에 6만9천696t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허가도 갖고 있었다.

A기업은 최근 이 부지가 검단일반산업단지(1단계) 조성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사업장을 인근 리사이클링 단지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A기업은 보관하던 상당량의 건축폐기물 등을 이 부지에 불법 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불법 매립에 참여했던 한 작업자의 진술을 통해 밝혀졌다.

제보자 B씨는 “‘부지 곳곳을 파고 3m 높이로 폐기물을 묻고 그 위에 2m 가량의 흙을 덮어 마무리했다’는 작업자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러한 사실은 서구청을 비롯해 인천도시공사에도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인천도시공사와 서구청은 이 같은 민원을 토대로 현장 확인에 나서 일부 부지에 묻혀 있던 건축폐기물을 확인했지만, 어디에 얼마 만큼의 폐기물이 묻혀 있는지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사업 시행사인 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11월 A기업과 체결한 이행확인서를 토대로 폐기물로 인정되는 지하매설물이 발견될 경우 매도자인 A기업에서 자진처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달 지식산업센터가 착공에 들어가면 폐기물이 얼마나 매립돼 있는지 파악된다”며 “불법 매립 작업자의 진술과 이행확인서 등을 토대로 A기업에 자진처리를 부담시킬 계획이며 만약 A업체가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및 소송 등의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A기업 관계자는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 등의 사업장 이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했다”며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위 기사는 중부일보 인터넷판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중부일보 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해설]

 

위 기사에서 A기업은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만 보유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할 수는 있지만, 매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매립'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처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중 최종처분에 해당됩니다. 최종처분은 폐기물최종처분업 등의 허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만약 보도가 사실이라면 중간처리업 허가만 보유하고 있던 A기업으로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