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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사례

보령지역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주장 보도[2012. 10. 12.자]

by 박경수 변호사 2012. 10. 13.

보령 건설폐기물 불법매립에 당국 미온적 대응
 
 
【보령=뉴시스】이진영 기자 =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주장이 나와 당국의 철저한 원인 규명이 요구된다(본보 9월7일자)는 보도가 나간지 1개월이 지난 12일 현재까지 관계당국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일부에선 매립업체와의 유착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당시 제보자는 지난 2010년 10월 충남 보령시 주교면 신대리 1003~6번지 지내 7500평 과수원 부지가 밭으로 조성되면서 이곳 수로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50~60t이 불법으로 매립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련 업체측은 줄곧 출장 중이라거나 곡식추수 중이라는 등의 변명으로 불법매립 의혹 현장에 대한 폐기물채취를 지연시켜 오고 있다.

보령시 관계자는 “(업체측에)시간을 줄만큼 줬다”며 "다음 주에는 꼭 매립현장을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제보자는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제보를 받으면 즉각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단속에 나서야 할 기관이 업체측의 변명을 믿고 늑장을 부리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관계기관과의 유착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1개월이 지나도록 확인과 단속에 나서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며 미온적인 태도에 불만을 표명했다.

한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건설 처리업체에게 위탁·처리해야 하며 불법으로 매립했을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매립'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처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중 최종처분에 해당됩니다. 폐기물의 처리는 법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는데,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법은 특별히 불법 매립의 경우를 명시하여 처벌하고 있는데, 불법매립 행위가 그만큼 많이 행해진다는 반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