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와 사례

구리시-남양주시 '광역 환경에너지센터' 건립 협약체결 2016년 완공목표

by 박경수 변호사 2012. 10. 13.

 

 
 
 
 
 

 

남양주시-구리시, 폐기물 처리 공동 대처
광역 환경에너지센터건립 협약 체결...2016년 완공 목표
2012년 10월 12일 (금) 11:29:03 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

▲ 광역환경에너지센터 건립 조감도.
남양주시와 구리시가 폐기물 처리를 위해 손을 잡고 공동으로 광역 환경 에너지 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이 시설이 완공되면 양 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 전량 자체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남양주시와 구리시는 12일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본협약’을 지난 9일 체결하고 공동으로 광역환경 에너지센터 건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광역 환경 에너지 센터는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사업비는 약 1,4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기존 구리자원회수시설에 소각로 100톤을 증설하고, 1일 200톤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갖추는 사업이다.

이 에너지 센터를 통해 생성된 신재생에너지 인 소각열과 바이오가스는 사계절 물놀이시설과 인근 주거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는 친환경 에너지 시설로 건설된다.

이 협약에서 양 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과 소각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비 확보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또,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구리시는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와 총괄 사업추진을 담당하고, 남양주시는 이 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분담금의 비용부담과 행정적인 지원을 맡기로 협약했다.

양 시는 이 사업이 준공되면 현재 소각용량 부족으로 인해 수도권매립지로 반출되는 일부 생활폐기물을 100% 자체 소각처리하고, 전량 민간에 위탁처리하던 음식물류폐기물 또한 자체처리가 가능해져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및 음 ․ 폐수 해양투기 금지 등 외부상황이 악화되어도 안정적인 폐기물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양시는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면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검토를 거쳐 제3자 공고의 경쟁 과정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실시협약 체결 후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환경에너지 센터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민간에서 운영한다.

 

 

 

[해설]

 

폐기물관리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조항의 근거에 따라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협약을 체결하고 둘 이상의 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므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시키는 것이다. 다만, 사업자나 위탁운영자 선정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