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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사례

안양시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기각'결정

by 박경수 변호사 2012. 10. 13.

'골머리' 안양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 道 행정심판위 '기각'
기사등록 일시 [2012-10-13 14:22:28] 최종수정 일시 [2012-10-13 16:33:38]
【안양=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 안양시가 건설폐기물 처리장의 공원주변 이전을 사실상 허가했다가 번복하자 이에 반발해 해당업체가 시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이 결국 기각됐다.(뉴시스 9월7일자 보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D산업이 낸 '변경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지역주민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의 이전 허가 조건을 업체가 이행하라는 취지에서 이런 판단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도행정심판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초 지역주민 민원과 업체간 경영행위가 맞물린 민감한 사안이라며 서면심리를 구술심리로 대체해 결정하기로 하고 일정을 한달 여동안 보류했었다.

기각 소식이 알려지자 시는 오히려 뜻밖의 결과라며 반기고 있지만 D산업은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집중하기로 했다. D산업은 시가 6월 처리장 이전을 불허하자 곧바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D산업은 폐기물 처리장을 기존 관양2동에서 호계2동 공원 주변으로 이전하겠다며 지난해 10월 시에 협의요청서를 냈지만, 시는 답변서가 아닌 허가서를 발급했으며 이후 주민 민원이 제기되면서 최종 불허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과 야적장 등을 바닥과 벽면, 지붕이 있는 건축물(돔)로 조성할 것과 진입도로 교통 소통을 위해 동양교~호계교 1㎞ 구간의 교통 대책을 제시하라고 D산업에 요구했지만, D산업은 "처리장과 무관한 주변도로 교통대책까지 시가 요구한다"며 조건 일부만 수용했다.

 

[해설] 위 보도에 의하면, 안양시가 폐기물 처리장 이전 협의요청에 대해 허가서를 발급한 이후, 최종적으로는 주민 민원을 이유로 불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폐기물처리장의 시설뿐만 아니라 교통소통을 위한 대책까지도 포함시킨 조건을 제시한 모양입니다. 이러한 안양시의 불허가처분에 대해 D산업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군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D산업은 행정심판도 제기하고 행정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양시는 자신들이 이미 허가서를 발급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뜻밖의 결과'라고 반기는 모양이네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결정은 법리적 결정이라기 보다는 다분히 지역여론을 감안한 결정에 가까와 보입니다.  향후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아마도 행정소송에서는 D산업이 일단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양시로부터 허가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장의 설치 또는 이전문제는 해당지역주민의 환경권과 폐기물처리기업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상충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리적 해석 여부를 떠나서,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희망과 어차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활동의 부산물인 폐기물처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 위 기사는 뉴시스 인터넷판에서 인용했으며, 인용기사에 법적해설을 부연한 것입니다. 기사를 제공해 주신 '뉴시스'측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