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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사례

시흥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처리의 적법성 논란에 대해

by 박경수 변호사 2012. 10. 20.

중부일보는 아래와 같이, 시흥시가 생활폐기물을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천 수도권 매립지 반입 중단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에 애를 먹고 있는 시흥시가 결국 이를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간업체 대부분이 사업장폐기물처리 허가만 갖고 있는 실정이어서 위탁 처리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내주 초께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반입 불가 폐기물 위탁 처리 계약’ 공고를 낼 예정이다.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갖고 있고, 일일 처리량 50t 이상의 민간 처리 업체가 대상이다.

지난달 3일부터 수도권 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준법감시’로 촉발된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로 골치를 앓던 시가 울며 겨자 먹기로 매립 때보다 처리 비용이 10배가량 비싼 민간 위탁을 선택한 것이다.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할 때 드는 비용은 t당 1만6천여원 수준이지만, 민간업자에게 맡길 경우 t당 10~15만원 가량이 소요된다.

시는 이를 위해 3억~5억원 가량의 예비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민간업자들도 시로부터 위탁 받은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어 법리적인 문제는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업자들이 처리시설을 갖췄다고 하나, 대부분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만 허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되지만, 이 기준이 모호해 1차 가공(재활용 분류, 압축 등)된 생활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사례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법리적 해석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 폐기물 처리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다른 시·군에서도 민간업자에 위탁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아울러 현재 사업장폐기물만 처리하게 돼 있는 ‘그린센터’에서 정왕동 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에 한해 소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질의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생활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고,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자체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나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면 생활폐기물이든 사업장폐기물이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의 방법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한 후, 이를 재활용하거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방식이나, 매립 또는 해역(海域)배출하는 최종처분 방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흥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결정에 대하여, 민간업체들이 대부분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만 허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은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