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와 사례

청소대행업체 주민평가제 실시

by 박경수 변호사 2012. 10. 23.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제가 올해부터 모든 시·군에서 처음 실시됩니다. 정부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기초지자체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 상벌을 부과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생략]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경남일보 2012. 10. 23.자 보도에 의하면, 창원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는 관내 11개 업체에 대해 △주민만족도 평가(설문조사) △현장평가단 평가(시민, 시의원, 민간전문가) △실적서류 평가(담당공무원) 등의 평가를 실시해 총 80점 이상 1, 2, 3위 업체에게는 각각 1000만 원, 800만 원, 4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반면 60점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재계약 배제 등 불이익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창원시는 주민만족도 평가를 10~11월 중 전문리서치기관인 (사)한국분석연구원에 의뢰, 만20세 이상 창원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 2만2000명(11개 업체별 각 2000명)을 대상으로 바른 수거, 시민편의 배려, 시민만족도 제고 등 12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