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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사례

오니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대책마련 연구용역

by 박경수 변호사 2013. 2. 12.

1. 사업개요

 

. 추진 배경

 

국토부는 육상폐기물 해양투기제로화 추진계획(`12.7.31, 국무회의 보고)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12.12.21)

 

- ‘14.1.1일부터 폐수오니, 공정오니, 산업폐수 해양 투기 금지, 다만 해양배출이 현저히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2년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허용

 

해양 배출이 금지되는 폐수오니, 공정오니 중에서 유기성오니에 해당하는 오니가장 많은 부분 차지(80%)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개정 관련, 업계 간담회(‘12.9.4, 대전)

 

- 오니의 재활용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폐기물관리법상 유기성오니의 매립규정이 너무 엄격하여 오니의 육상처리는 어려움 예상

 

- 대규모 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유기성오니의 경우 매립가스 회수시설이 없는 관리형 매립시설에도 매립이 가능토록 하고, 함수율 75%, 500톤 매립제한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

 

 

폐기물 매립처리 낮은 가격구조*로 인해 배출자는 폐기물의 소각, 재활용보다 매립을 가장 저렴한 대안으로 선택

 

* 폐수오니 처리단가 : 매립(5만원 내외), 소각(15만원 내외), 해양배출(5만원 내외)

- 특히, 저렴한 재활용 처리방법은 용도와 사용량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장 쉬운 처분방법으로서 매립을 주로 선택할 가능성

 

< 오니 재활용 처리단가(단위 : /) >

종류

퇴비화

녹생토

분변토

시멘트

원료

연료화

토양

개량

복토재

건설

자재

폐수오니

50,000

73,000

-

-

70,000

-

-

-

공정오니

-

-

-

-

70,000

-

-

-

정수오니

-

39,000

-

38,000

-

-

-

-

하수오니

74,000

55,000

45,000

68,000

38,000

51,000

40,000

81,000

 

 

. 목 적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개정(`12.12.21)으로 `14.1.1부터 폐수오니, 공정오니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오니 해양투기 금지 대응 세부계획 마련

 

. 업 명 : 오니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대책마련 연구

 

. 사업기간 : 2013. 3 2013. 9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사업범위

 

오니 발생처리현황 및 처리방법별 문제점 분석

 

오니 해양투기 금지 및 육상처리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및 대응 세부 시행계획안 도출

 

오니 해양배출업체 간담회 개최 및 의견수렴

 

. 소요예산 : 50백만원(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076-1900-1932-301-260, 환경정책연구개발)

 

 

2. 과업의 세부내용

 

. 오니 발생처리현황 및 처리방법별 문제점 분석

 

오니 발생처리실태 분석 및 해양배출 현황 파악

 

오니 업종별 해양배출업체 분석, 육상처리전환 예정 실태조사, 처리방법별 문제점 분석(성상별 처리방법 문제, 업체별 애로사항, 가격상승 유발요인 등 파악) 및 정책제도 개선방안 도출

 

매립,소각, 재활용업체별 육상처리 전환에 따른 처리 가능용량 분석

 

. 오니 해양투기 금지 및 육상처리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및 대응 세부 시행계획안 도출

 

오니 처리 관련 국내 법제도와 추진정책의 문제점 도출 및 오니 관련 해외 정책사례 분석

 

오니 매립 합수율 기준, 매립제한량 기준 등 오니 매립규정 개선방안 마련

 

- 매립장에 유기성오니의 매립량, 복토재 두께에 따른 매립장 악취 및 안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오니 매립 함수율 기준, 악취방지를 위한 매립기준(제한량, 매립장의 복토방법 및 복토두께 등) 등 오니 매립규정 개선방안 마련

 

폐기물부담금 개선 등 오니의 매립량 급증에 대비한 매립 억제방안을 제시하고 폐기물부담금 부과시행방안 마련

 

오니의 육상처리방법별 문제점 및 정책제도 개선방안 도출

오니 해양투기 금지 대응 세부 시행계획 마련(배출사업장, 처리업체, 정부, 지자체별 대응방향 및 처리방법별 대응방향)

 

. 오니 해양배출업체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연구진자문위원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숍형태의 간담회를 중간보고 이전에 개최, 육상처리 전환계획 파악 및 의견수렴(설문 및 애로사항 파악)

 

3. 과업수행관련 행정사항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착수계

- 과업의 내용과 수행방향 및 방법

- 세부 과업수행 계획표 (상세일정 포함)

-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이력 및 조직 편성표

- 자문단 운영계획 및 자문 방법

-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각서 (과업 수행인력 전원)

-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감독관은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공정표와 과업수행 계획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 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과업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전문 지식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수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 다만, 과업수행 중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 제출할 수 있다.

 

 

 

.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과업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자문단 구성 : 5명 이상(학계연구기관관련단체·공무원 등)

 

- 운영기간 : 착수보고회부터 용역 종료 시 까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등에 자문단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정보고 및 감독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추진 및 진행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및 범위 조정, 수행방법 변경 중요사항 및 참여 전문 인력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수행 중 과업지시서의 문맥 등 해석에 대하여 상호 의견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기간 중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개최하여야 하며, 자원순환포럼 및 분과별 포럼에서 수렴된 의견과 자문단의 자문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중간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종보고회 : 계약종료일 1개월 이전

 

과업수행자는 보고회용 보고서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 초안을 계약 종료일 15일 이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을 얻은 후 최종보고서를 계약종료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성과물은 최종보고회에서 지적된 사항 등을 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용역의 변경 및 조정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범위의 조정 및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동 승인을 받은 후 과업 수행자는 용역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본 용역의 목적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이 추가 과업지시를 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 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과업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지 않는 등 과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 연구비 집행경과 보고 및 정산

 

업수행자는 연구비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 및 관리한 후 정산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연구완료 7일 이내에 연구비 집행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검토 후 정산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연구비 집행관련 서류로 정산한 결과, 집행 및 정산기준을 위반한 부적정 집행금액과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독관이 반환을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보안 및 비밀유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착수계를 포함하여 제출하고 용역에 대한 보안사항 준수를 위하여 연구참여자가 직접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관련 규정 및 기서명한 보안각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과업의 종사자가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은 진다.

 

과업수행자는 연구진행 중 동 연구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는 발표(임의공개) 및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완료 후 연구결과가 정책결정에 반영하여 공표되기 전에 대외발표를 할 경우 반드시 용역발주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가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주자에게 피해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하자 책임관계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미비사항 및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최종보고서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작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이 발생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생된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과업수행자는 용역 내용 중 각종 자료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기간 중 과업수행자는 용역 발주자와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용역 발주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현지조사 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협조한다.

 

과업수행자는 각종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을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현지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조사 착수 이전에 조사대상 업체, 조사방법 등에 대해 감독관과 사전 협의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 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를 환경부에 제시한다.

 

과업수행 중 환경부와 과업수행자 간의 의견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간에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환경부의 해석이 우선한다.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 업무에 대한 감독관 요청 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득한 자료, 분석결과 등 각종 산출물은 연구용역 완료후 용역 발주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자가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일반계약 규정 및 용역관계 규정에 준한다.

 

5. 성과품 제출

 

중간보고회용 보고서 20부 및 최종보고회용 보고서 20

 

최종보고서 초안 10, 최종보고서(요약서 포함) 책자 50부 및 CD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