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상 제한되는 폐기물처리시설
학교보건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한 1. 학교보건법에 따라 설정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폐기물 수집장소나 폐기물 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가 제한됨 2. 학교란?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 수학교,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3.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설정·고시하는 구역으로서,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됨 ◆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
2013.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