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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37

건설폐기물 재활용신고 후 변경허가를 받을 경우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1. 사건의 개요 A사는 2000. 5. 10. 경기도 모 시청에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필한 후 현재까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 대상 폐기물로 하여 재생처리영업을 하여 왔다.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제25조 제5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25조 제3항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제25조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 2013. 7. 5. A사는 위 부칙의 규정에 의거하여 .. 2013. 8. 2.
무기성 오니의 재활용 무기성 오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2 제2호에 따라 재활용 가능합니다. 1. 대상이 되는 무기성 오니는 하수준설토(고형물 중 유기성 물질의 함량이 7퍼센트 이하인 것만 해당), 토기/자기/내화물/시멘트/콘크리트/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 건설공사장의 세륜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시설 포함)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로서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된 것만 해당합니다[시행규칙 별표 제5의 2 제2호 가목]. 2. 재활용 용도는,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농지/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 2013. 7. 4.
학교보건법상 제한되는 폐기물처리시설 학교보건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한 1. 학교보건법에 따라 설정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폐기물 수집장소나 폐기물 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가 제한됨 2. 학교란?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 수학교,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3.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설정·고시하는 구역으로서,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됨 ◆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 2013. 1. 8.
적정통보 후 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의 위법성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에대한불허가처분취소】 [공1998.6.15.(60),1644] -------------------------------------------------------------------------------- 【판시사항】 [1] 행정처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과 비례의 원칙 [2]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3]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요건인 현저한 공공복리.. 2013. 1. 4.
[유권해석]건설공사 현장의 나무줄기로 목재성형제품을 만드는 경우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뿌리, 가지를 제거한 줄기를 반입하여 목재성형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46조 등 관련) [법제처 11-0179, 2011.6.23, 울산광역시 울주군]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나무뿌리와 가지를 제거한 나무줄기 부분만 반입하여 목재성형제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 2012. 11. 2.
[유권해석]폐기물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범위 「폐기물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범위(「폐기물관리법」 제33조 등 관련) [법제처 12-0382, 2012.8.10, 경상남도 고성군]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업장 인근 주민들과 “시설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이후 악취가 발생할 경우 폐기물처리업을 폐업하겠다”고 합의한 후 폐기물처리업을 양도할 경우, 이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회답】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업장 인근 주민들과 “시설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이후 악취가 발생할 경우 폐기물처리업을 폐업하겠다”고 합의한 후 폐기물처리업을 양도할 경우, 이는 같은 법 제33조.. 2012.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