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폐기물처리업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규정

by 박경수 변호사 2012. 10. 8.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규정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장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폐기물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행정기관의 일관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별표1의 기관별 업무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환경관리청장(이하 "점검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인력·장비 및 기술지원을 요청하거나 상호협의에 의하여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관할 사업장외의 사업장에서 불법보관, 불법운반, 불법처리를 목격하여 긴급히 현장조치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기관에 통보하고 증거확보 등을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할기관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관련 조사자료를 인계하거나 합동으로 점검을 할 수 있다.

④지도·점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점검기관은 지속적인 민원유발 사업장, 다수인민원 발생사업장 등에 대한 문제해결과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도·점검시 민간단체 및 전문가, 관련기관의 공무원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① 점검은 정기 지도·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과 수시 지도·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정기점검은 다음 각호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되, 대상사업장의 규모 및 전년도 지도·점검시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최근 2년간 위반사실이 없는 업소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의 판단에 따라 점검회수를 경감할 수 있다.

1. 폐기물배출사업장 : 연 1회(다만, 자동차정비업소, 자동차경정비업소, 세차장, 세탁소등 지정폐기물을 소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분기 1회이상 일제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업종별로 10개업소 이상이 포함되도록 점검계획 수립·시행)

2. 폐기물처리업 : 분기 1회

3. 폐기물재활용신고사업장 : 반기 1회(다만, 성토재·보조기층재등으로 재활용하는 업소 및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연료로 이용하는 업소는 분기1회)

4. 폐기물공공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포함한다) : 반기 1회

5. 사후관리대상 매립시설 : 반기 1회

③수시점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실시하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1. 오염피해진정 등의 민원이 있는 경우

2. 타기관으로부터 정당한 지도·점검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4. 불법투기업소·상습위반업소·민원다발업소 등 문제업소

5. 폐기물 보관시설 등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업소

6. 기타 점검결과 문제가 있거나 우려되는 시설로서 점검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도점검표에 사업장 현황을 작성·비치하고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폐기물배출사업장 : 별지 제1호 서식(1)

2. 폐기물처리업 : 별지 제1호 서식(2)

3. 폐기물재활용신고사업장 : 별지 제1호 서식(3)

4. 폐기물공공처리시설 : 별지 제1호 서식(4)

5. 사후관리대상매립시설 : 별지 제1호 서식(5)

②점검기관은 200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최근 2년간의 지도·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반사실이 없는 업소는 모범사업장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동 업소에 대해서는 제4조의 제2항의 정기점검 횟수를 1/2로 줄일 수 있다.

① 점검기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점검계획을 자체실정에 맞도록 수립하여 매년 1월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지도·점검방침에 따라 점검계획을 자체실정에 맞도록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매년 1월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점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점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현황

2. 사업장폐기물배출업소·지정폐기물 처리증명업소·폐기물처리업소 등 현황

3. 전년도 실적평가(지도·점검, 기술지원, 담당직원 등에 대한 교육 등을 포함한다)

4. 당해 연도 지도·점검 추진계획(구체적인 지도·점검일정을 명시하고,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포함한다)

5. 관할사업장 명단

6. 부도업소 방치폐기물의 처리대책 등

점검기관은 점검공무원의 자질과 기술향상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 및 특성, 시료채취방법, 처리시설별 점검요령 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을 실시할 때마다 점검요령, 기밀의 누설방지, 특정업소의 비호·유착으로 인한 부조리 예방을 위한 정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지도·점검업무 수행은 2명 이상을 1개조로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지도·점검 공무원이 지도·점검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점검목적, 점검사항 등을 밝히고, 지도·점검자의 신분을 명시한 증표(공무원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점검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도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점검전에 점검대상 사업장에 대한 폐기물발생 또는 처리량 등 일반현황 및 중점점검 사항을 파악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④지도·점검 공무원은 당해 사업장 관계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각 업소별 지도·점검표를 참조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각재 강열감량, 침출수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시료(폐기물, 소각재, 침출수 등을 말한다)를 채취하거나 측정하여야 한다. 시료를 채취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료채취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⑤지도·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위반확인서를 징구하되, 6하원칙에 의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⑥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은 단순행정처리의 미이행으로 즉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급적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법규이행을 유도한다.

⑦지도·점검 공무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한 지도·점검표를 작성하거나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반확인서를 징구할 경우 각 서류의 하단에 점검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복사 또는 먹지를 사용한 사본을 사업자에게 현장에서 교부하여야 하며, 현장에서의 사본교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⑧시료채취확인서 및 위반확인서에는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기관장의 실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 본부 및 특별시·광역시·도 본 청의 경우에는 책임부서 실·국장의 실인을 날인할 수 있다.

⑨시·도지사 등은 시료채취 확인서 및 위반확인서의 발급현황, 분실 및 파기현황 등을 확인서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분실하였거나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부서장(실인 날인자)의 내부결재를 받아야 한다.

① 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장별 해당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각종 인·허가 사항이 실제사항과 적합한지 확인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의 기록·보존 여부

○ 폐기물인계서 및 간이인계서의 적정발행 및 보존 여부

○ 각종 처리시설의 안전관리 유지여부

○ 행정명령 이행여부

○ 기타 신고, 보고의무 이행상태 확인

○ 필요시 시료채취, 사진촬영, 확인서 징구

2. 폐기물배출사업장(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공공처리시설을 준용한다.)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변경신고의 적정이행여부 및 신고한 내용대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자에 한한다)

- 폐기물의 배출공정을 확인하고, 발생폐기물의 종류, 보관·운반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

○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의 적정이행여부 등(지정폐기물 배출자에 한한다)

- 기본적 처리증명(최초증명)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시료채취

- 처리증명시 수탁확인서를 제출한 업소의 경우 당해업소로 위탁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

○ 폐기물의 보관기간, 보관방법 등 보관기준 준수여부

○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처리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구에 비치된 공동처리사업장 폐기물관리대장의 기록·보존여부 등의 점검을 병행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사용개시신고,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실태 점검

3. 폐기물처리업(지방자치단체 및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준용한다.)

○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적정여부

○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의 준수여부

○ 허가대상 폐기물의 적정수탁 여부

○ 허가시설 이외의 불법시설 설치운영여부

○ 중간처리후 발생폐기물의 적정처리여부

○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의 적정여부

-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 수탁여부

○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준수여부

- 수집운반업자의 일괄 위·수탁 금지

- 규정된 기간내 폐기물처리

- 허가시 부여한 조건

- 위탁받은 폐기물의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는지 여부 등

○ 행정처분에 따라 제출한 개선계획의 이행 상태

4. 재활용신고사업장

○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적정여부

○ 재활용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

○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적정수탁 및 적정처리여부

- 재활용 대상이 아닌 폐기물의 수탁 유무

- 처리기한(30일) 준수여부

○ 재생처리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

○ 수출·입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추가하여 확인한다.

- 폐기물 수출·입허가신청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수출·입하였는지 여부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적합하게 수출·입폐기물의 운반, 수출·입이동서류에 관한 신고 등을 하였는지 여부

5. 사후관리대상 매립시설

○ 침출수관리 및 처리의 적정성 여부

○ 지하수검사정의 적정관리 및 조사실시여부

○ 구조물 및 지반 등의 안정도 검사여부 등

○ 사업장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상기 사항중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점검기관은 사업장폐기물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소홀로 인한 화재·폭발·액상폐기물의 누출등 환경오염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즉시 대책반을 편성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점검기관은 점검시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는 검사기관에 검사의뢰하고,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검사의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점검기관은 관할 사업장에 대한 점검결과, 법령위반사실을 확인한 날 또는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절차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③점검기관은 위반내역, 행정처분내용 등 지도·점검 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도·점검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점검기관은 관할 사업장에 대한 시료채취분석결과가 기준 이내로 판정된 경우에도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① 점검기관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이행완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향후 동일한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점검기관은 기술능력이 미약한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전문기관 또는 민간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공정개선 또는 방지 시설의 설치·보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원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다.

① 지도·점검 공무원은 개인별로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조치사항 등 일일지도·점검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일일업무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일일업무일지는 당해 공무원이 보직변경 등의 사유로 지도·점검 업무를 종료하는 날부터 1년간 전 소속부서장이 보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환경관리청장은 관내 폐기물관련사업장에 대한 현황 및 점검실적을 분기별로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 제8호 서식에 의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현황 및 점검결과를 취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점검기관은 분기별로 점검실적을 분석·평가한 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446호, 1999.12.30>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