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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

by 박경수 변호사 2012. 10.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처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국세징수법·관세법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는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에 대한 허가, 승인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승계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 처분시설·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신고증명서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

그 밖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