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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by 박경수 변호사 2012. 10. 4.

차례

가. 기술관리인

나. 폐기물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다. 장부등의 기록과 보존

라. 보고서 제출

마. 보고/검사

바. 휴업과 폐업 신고

사. 폐기물처리명령

아. 방치폐기물 처리

 

. 기술관리인

(1) 기술대행계약의 체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기술관리인의 자격을 갖추어 스스로 기술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술관리 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 매립시설의 경우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3300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별표 3의 제2호 최종처분시설 중 가목의 1)차단형 매립시설에서는 면적이 330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한다.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600킬로그램(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200킬로그램)이상인 시설

압축·파쇄·분쇄 또는 절단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

사료화·퇴비화 또는 연료화시설로서 1일 재활용능력이 5톤 이상인 시설

멸균분쇄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시멘트 소성로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6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과 같다.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법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기술사가 개설한 사무소로 한정한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기술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2) 기술관리인의 자격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 매립시설

   ○ 폐기물처리기사, 수질환경기사, 토목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화공기사, 토양환경기사 중 1명 이상

     나. 소각시설(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은 제외한다), 시멘트 소성로 및 용해로

   ○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토목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중 1명 이상

     다.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임상병리사, 위생사 중 1명 이상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기계기사, 전기기사 중 1명 이상

. 그 밖의 시설

   ○ 같은 시설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 1명 이상

  비고: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환경관리인이 기술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다

 

 (3) 기술관리 대행계약 사항

기술관리 대행계약에는 해당 처리시설별 점검항목과 기술관리의 횟수 또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 폐기물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1) 정기교육

폐기물 처리 담당자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폐기물 처리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 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술관리인을 임명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운영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위 항과 항에 따른 자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폐기물처리 신고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2) 수시교육

위와 같은 정기교육 외에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1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

-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최초로 제출한 경우만 교육을 받는다)

-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교육기관별 교육대상자

교육을 하는 기관 및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는 다음 같다.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폐기물협회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기술관리인이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자로서 스스로 기술관리를 하는 자

-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9조에 따라 설치 승인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하며, 영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또는 한국폐기물협회

-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다목, 1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제외한다)가 고용한 기술요원

-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9조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되며, 영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

 

(4) 교육과정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이 받아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항부터 ()항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항의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과정

()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 과정

() 폐기물처리 신고자 과정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과정

 

(5) 교육계획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30일까지 교육과정별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교육의 기본 방향

() 교육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

()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 교재편찬계획

()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교육계획을 매년 131일까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면 그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7) 교육결과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하면 매 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 교육과정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8) 교육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상황·시설 및 그 밖의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9) 자료제출 협조

·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배출자 등에게 다음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소속 기술요원 또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의 명단

- 교육이수자의 실태

-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10) 교육경비

교육기관은 교육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교육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을 받은 자가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그 밖의 폐기물 처리 담당자이면 그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1) 장부의 기록과 보존 의무

폐기물과 관련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신고(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확인(지정폐기물 배출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

-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

- 법 제24조의2 1항에 따라 수입신고(폐기물 수입신고)를 한 자

- 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폐기물처리 신고자

-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자와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재활용상황·처리실적 등을,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제품과 용기 등의 생산·수입·판매량과 회수·처리량 등을 말한다.

 

(2)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할 장부의 종류

()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법 제18조 제5항에 따른 공동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와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 ()항의 자 중 자기가 배출한 폐기물을 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 기준 또는 방법으로 자체 재활용하는 자폐기물 자가 재활용 관리대장

() 공동처리의 운영기구 대표자 : 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 법 제24조의2 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 수입폐기물 관리대장

() 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의 경우 : 폐기물 중간처분대장 및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 폐기물 최종처분업자의 경우 : 폐기물 최종처분대장 및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 폐기물 종합처분업자의 경우 :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및 폐기물 종합처분대장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관리자(국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설치·관리자의 경우 :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설치·관리자의 경우 :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관리자의 경우 : 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관리대장

()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 :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 폐기물을 회수·처리하여야 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경우

- 제품제조·수입 관리대장

- 폐기물 회수·처리 관리대장

 

. 보고서 제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재활용 실적보고서 또는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

-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확인(지정폐기물 배출확인)을 받은 자 :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 법 제24조의2 1항에 따라 폐기물 수출신고나 폐기물 수입신고를 한 자 : 폐기물 수출 실적보고서 또는 폐기물 수입 실적보고서

- 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

·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

· 폐기물 재활용업자 :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 폐기물처리 신고자 :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배출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처리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 연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 매 연도의 폐기물 처리 실적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배출이 끝나는 연도의 폐기물 처리 실적은 폐기물 배출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15일까지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그 자료를 1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검사 등

환경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인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관세법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고,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 결과 등을 적은 서면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계인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아래에 기재된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과 같으면 출입·검사를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기환경보전법82조제1

-소음·진동관리법47조제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68조제1

-하수도법69조제1항 또는 제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45조제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19조제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18조제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18조제5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15조의25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때에 배출되는 폐기물이나 재활용한 제품의 성분, 유해물질 함유 여부의 검사를 위한 시험분석이 필요하면 다음 시험분석기관으로 하여금 시험분석하게 할 수 있다.

- 국립환경과학원

- 보건환경연구원

-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 한국환경공단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3조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제품을 시험분석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분석기관

 

폐기물관련사업장에 대한 행정기관의 감사의 근거인 법 제39[구 폐기물관리법 제43조 제1]가 감사의 주체를 환경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감사의 횟수나 시기·방법 등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 한 결과 과다감사 및 중복감사로 인하여 국민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폐기물관련업체에 대한 감사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가 적법·적정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감독함으로써 국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및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환경오염피해의 중대성과 사전예방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시감사 및 감사주체를 다원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와 같은 방법이 입법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수단이라 할 것인바,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기는 하나, 그 보다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유도·감독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록 감사의 주체를 여럿으로 하고,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는 있지만, 이는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목적과 수단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 있으며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어서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정한 사유에 기하여 그 영업을 일시 중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영업장 소재지 및 영업시설이 모두 양도되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 그것이 영업허가 취소의 사유가 되는 때에는 휴업신고를 할 수 없다.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 폐기물 처리명령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으로 정한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폐기물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2)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폐쇄명령 또는 처리금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 방치폐기물 처리

(1) 방치폐기물의 의의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일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함으로써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을 "방치폐기물"이라 한다.

(2) 방치폐기물의 요건

() 조업중단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일정기간 초과하여 휴업(허가취소·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처리금지명령에 따른 조업 중단은 제외)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 휴업으로 인한 조업중단 기간은 다음과 같다.

- 동물성 잔재물(殘滓物)과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 등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인 경우 : 15

- 폐기물의 방치로 생활환경 보전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3일 이상 1개월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 항과 항 외의 경우 : 1개월

 

() 폐기물 처리명령

조업을 중단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권리의무 승계자 포함)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해야 한다.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주민의 민원, 노사관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기간 내에서 한 차례만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연기할 수 있다.

 

() 폐기물 처리명령에 대한 불이행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폐기물 처리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명령에도 불구하고 불이행으로 인해 보관되어 있는 폐기물을 방치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이다.

 

(3) 방치폐기물 발생 방지를 위한 제도

()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방치폐기물 발생 방지 조치의무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분담금 납부와 보증보험 가입 중 어느 하나를 다른 것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그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폐기물처리 이행보증보험

1) 가입기간 등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연 단위로 하되, 보증기간은 보험종료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최초로 가입할 때에는 가입기간을 다음 해 1231일까지로 한다.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가입한 자는 가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증서 원본을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증보험금액 산출기준

) 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법 제25조제9항에 따른 양(이하 "허용보관량"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의 1.5(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초과보관량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초과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3)

) 폐기물처리 신고자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중 보관시설에서 보관가능한 양(이하 "보관량"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의 1.5

3) 보증보험계약의 갱신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가 보험 가입기간이 끝나거나 허가를 받은 처리 대상 폐기물의 종류, 허용보관량 또는 처리 단가가 변경되거나 허용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 보증보험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명령할 수 있다.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 기간이 끝나면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보험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갱신한 자는 갱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증서 원본을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방치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조치를 할 수 있다.

()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1)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한 조업중단의 경우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낸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대해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2) 허가취소·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처리금지명령에 따른 조업중단의 경우

환경부장관 등이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령할 수 있는 요건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한 조업중단이고, 허가취소·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처리금지명령에 따른 조업 중단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가 아닌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로서는 당연히 1월을 초과하여 그 조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아울러 영업취소의 경우 조업이 중단된 때에 비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이를 처리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더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법 제40조 제4[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방치폐기물의 처리와 보험금 수령]은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한 조업중단의 경우뿐만 아니라 영업취소로 인한 방치폐기물이 발생할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이 처리해야 할 방치폐기물의 범위

조합원들의 방치폐기물에 대한 적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 처리하여야 할 폐기물들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4항이 그 영업대상폐기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공제조합의 설립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방치한 폐기물이면 그 종류 여하를 불문하고 공제조합이 이를 먼저 처리한 후 폐기물을 방치한 조합원에게 그 비용을 구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공제조합에게 조합원의 영업대상폐기물이 아닌 방치폐기물에 대하여도 법 제40조 제4항 제1호의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할 수 있다.

4)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한 폐기물처리업자가 관할 행정청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조합에게 처리명령을 내리는 경우에 다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제도에 관하여 법이 예정하고 있는 처리책임 제한에 준하여 조합의 처리책임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조합의 처리책임은 다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제도에 관한 책임제한 한도인 허용보관량의 1.5배 이내의 폐기물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따라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량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 그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1.5배 이내

-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 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보관량의 1.5배 이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려면 주변환경의 오염 우려 정도와 방치폐기물의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인정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은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부터 납부 받은 분담금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초과비용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방치폐기물의 처리와 보험금 수령폐기물처리업자 등이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방치폐기물을 시도에서 직접 처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