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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업자의 금지사항

by 박경수 변호사 2012. 10. 4.

(1) 명의대여 금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고시 가격범위 외 수탁금지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탁할 수 없다.

(3) 폐기물 초과보관 금지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및 기간"이란 다음과 같다.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임시보관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1) 의료폐기물: 냉장 보관할 수 있는 섭씨 4도 이하의 전용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 5일 이내, 그 밖의 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

2) 의료폐기물 외의 폐기물: 중량 450톤 이하이고 용적이 300세제곱미터 이하, 5일 이내

)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임시보관장소에 폐기물(폐전주로 한정한다)을 보관하는 경우

1) 3월부터 11월까지: 중량 50톤 미만

2)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중량 100톤 미만

)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다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1일 재활용량의 60일분 보관량 이하, 60일 이내

1) 폐석고(도자기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폐고무, 광재(鑛滓), 폐내화물, 폐도자기조각, 폐플라스틱, 폐금속류, 폐지, 폐목재, 폐유리, 폐콘크리트전주, 폐석재, 폐레미콘 또는 폐촉매

2) 토기·자기·내화물·시멘트·콘크리트·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 건설공사장의 세륜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되는 무기성 오니(汚泥)

) 폐기물 재활용업자,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폐기물을 보관(의료폐기물 또는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매립시설의 일정 구역을 구획하여 폐석면을 매립하기 위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의료폐기물(태반으로 한정한다)을 보관하는 경우

1) 폐기물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 중량 5톤 미만, 5일 이내

2) 그 밖의 경우: 1일 재활용량의 7일분 보관량 이하, 7일 이내

) 폐기물 중간처분업자가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1일 처분용량의 5일분 보관량 이하, 5일 이내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나 승인을 받은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화재 등 중대한 사고, 방치폐기물의 반입·보관 등으로 그 기간 이상 보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