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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업 중요변경 허가사항

by 박경수 변호사 2012. 10. 4.

폐기물처리업 중요변경 허가사항

 

1. 폐기물 수집·운반업

 

.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변경

. 영업구역의 변경

.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만 해당한다)

.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 처분대상 폐기물의 변경

.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나 영업구역의 변경

.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 폐기물 처분시설의 신설

.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부터 4)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1)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9 1호나목2))(1)·(2), )(1)·(2), )(2)·(3), )(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차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3) 별표 9 2호나목2))에 따른 가스처리시설 또는 가스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 허용보관량의 변경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변경

.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의 변경

.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나 영업구역의 변경

.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 2)의 경우만 해당한다.

 

1)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9 3호마목13)·14)에 따른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 허용보관량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