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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

by 박경수 변호사 2012. 10. 3.

 

     *  차례

  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법적성격

  나. 허가절차

   (1)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의 적합성 검토

   (2)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

   (3)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4) 폐기물처리업 허가

   (5) 폐기물처리 사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6) 폐기물처리 사업 허가절차의 일부면제

   (7)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의 특칙(적합통보·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의제)

   (8)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의제

 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결격사유

 

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법적성격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 객관적 요소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대물적 허가 내지는 대물적 요소가 강한 혼합적 허가로서, 그 영업장의 소재지 및 시설·장비 등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대상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나. 허가절차

(1)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의 적합성 검토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폐기물을 처리대상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그 밖의 폐기물을 처리대상으로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중요사항

1. 폐기물 수집·운반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를 포함한다)

다. 영업구역(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만 해당한다)

라. 수집·운반 폐기물의 종류

마. 운반차량의 수 또는 종류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나.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 예정지

다. 폐기물 처분시설의 수(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및 규모[별표 9 제1호나목2)가)(1)·(2), 나)(1)·(2), 다)(2)·(3), 라)(1)·(2)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차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및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폐기물 처분시설의 처분용량(처분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처분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허용보관량

사. 매립시설의 제방의 규모(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설치 예정지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수(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규모[별표 9 제3호마목13)·14)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재활용용량(재활용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재활용용량이 100분의 30이상 증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허용보관량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1)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나)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1)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나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다)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1)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나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1개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거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의 적합여부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가 허가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제도의 취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통보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이가 스스로 시설 등을 설치하여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허가단계에서 그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불허가 되면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미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적합 여부의 통보처분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을 심사하여 신속하게 허가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장차 적합통보에 따른 시설이나 장비, 기술능력 등을 갖추더라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기 곤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이러한 사정까지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는 데 있어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정하여진 법 제25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는 재량권 행사의 범위와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사전결정절차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여부의 통보에 관한 행정작용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적합한지를 심사하면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각 호에서 열거한 사항 외의 사유로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폐기물관리법의 입법목적과 규정사항,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성격, 사업계획서 적합통보제도의 취지와 함께 폐기물의 원활하고 적정한 처리라는 공익을 책임지고 실현하기 위한 행정의 합목적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법 제25조 제2항 각 호에서 열거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업계획서의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관할 구청장이 신규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을 허가한다면 일시적으로 시설의 공급과잉현상이 나타나 기존 업체에 어느 정도의 손해 발생이 예상되나 이로 인하여 업체 난립 및 과당경쟁으로 기존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질서가 파괴될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 없고, 처분 당시 기존 업체의 1일 생활폐기물수집·운반능력이 대상 영업구역의 1일 생활폐기물배출량을 훨씬 능가하게 된 데에는 기존 업체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을 대폭 늘린 데에도 원인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 업체의 생활폐기물수집·운반능력이 생활폐기물배출량보다 많다며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상 기존 업체에 독점적 대행권을 유지하는 결과가 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다.

 

(3)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 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3)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3)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4)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7)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의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나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다)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3)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별표 5의2 제2호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표의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면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4)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나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폐기물처리업 허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 등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정하고 있을 뿐 그 허가여부에 대하여 일률적·확정적으로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폐기물처리 사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중요사항의 변경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을 접수한 허가권자는 변경하려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현장방문 등의 실태조사를 거쳐 그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허가권자에게 변경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폐기물처리업변경신청에 대한 허가의 성격은 재량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허가증 원본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만 제출한다)

이미 적정하다고 통보받은 사업계획에 기하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신청인으로부터 단순히 사무실 주소지만을 신청인 관할 구역 내로 이전하는 내용의 변경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관할관청은 신청인으로부터 새로이 이전하려는 사무실 소재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고,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인이 진실로 사무실 소재지를 이전하려는 것인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 그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사무실 소재지 변경허가신청의 허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존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관할관청이 관할 구역 내의 폐기물처리업체들의 폐기물처리능력이 폐기물배출량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관할 구역 내에서 폐기물사업을 하려는 신청인의 사업계획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반려처분을 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다.

 

(6) 폐기물처리 사업 허가절차의 일부면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바로 할 수 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폐기물 최종재활용업·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하려는 자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25조 제2항에 규정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의 적합성 여부(폐기물철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검토하여야 한다.

 

(7)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의 특칙(적합통보·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의제)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적합통보·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의 적합통보·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관련서류를 제출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적합통보·허가·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8)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의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시험·연구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및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하기 위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시험·연구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 허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법 제29조 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신고를 하면 다음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의제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의제되는 허가나 신고의 처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위 1)부터 4)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