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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by 박경수 변호사 2012. 10. 4.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시행령 별표. 7)

 

.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 밀폐식 운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합계 15세제곱미터 이상)

) 운반용 압축차량 또는 압착차량 1대 이상

)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1대 이상(특별시광역시에 한하되, 광역시의 경우 군지역은 제외한다)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 액체상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탱크로리 또는 카고트럭 2대 이상

) 고체상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암롤트럭, 컨테이너트럭, 덤프트럭, 밀폐식 운반차량, 운반용 압착차량압축차량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2대 이상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 액체상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탱크로리 또는 카고트럭 2대 이상(적재능력합계 9톤 이상)

) 고체상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암롤트럭, 컨테이너트럭 또는 덤프트럭 3대 이상(적재능력합계 13.5톤 이상)

2) 시설

) 주차장 :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 세차시설 : 20제곱미터 이상

3)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

4)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섭씨 4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5(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3) 이상

) 소독장비 1식 이상

2) 주차장 :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3)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기준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을 중간처분하는 경우

 

1) 소각전문의 경우

) 실험실

) 시설 및 장비

(1) 소각시설 :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

(2) 보관시설 :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3) 계량시설 1식 이상

(4)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염화수소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 및 분진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5)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

 

2) 기계적 처분전문의 경우

 

) 시설 및 장비

(1) 처분시설 : 시간당 처분능력 200킬로그램 이상

(2) 보관시설 :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3) 계량시설 1식 이상

 

(4)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

)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3) 화학적 처분 또는 생물학적 처분전문의 경우

) 시설 및 장비

(1) 처분시설 : 1일 처분능력 5톤 이상

(2) 보관시설 :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부패와 악취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수집운반 즉시 처분하는 생물학적 처분시설을 갖춘 경우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량시설 1식 이상

(4)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

)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

 

.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중간처분하는 경우

 

1) 시설 및 장비

) 공통시설 및 장비

(1) 실험실

(2) 실험기기 : 수소이온농도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및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의 용출시험에 따른 별표 1에 규정된 유해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3) 보관시설 :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4) 주차장 :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세차시설 : 20제곱미터 이상

(6) 계량시설 1식 이상

(7)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개별시설

(1) 고온소각고온용융 처분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00킬로그램 이상의 고온소각시설 또는 고온용융시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

(3) 기계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처분대상폐기물: 1일 처분능력 5톤 이상의 시설

 

2) 기술능력: 폐기물처리기사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 또는 화공기사 중 1명 이상

 

.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중간처분하는 경우

 

1) 시설 및 장비

) 공통시설 및 장비

(1) 보관창고 및 냉장시설 : 1일 처분능력의 3일분 이상 5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및 냉장시설

(2) 주차장 :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소독시설

(4) 수집운반차량 :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개별시설 : 시간당 처분능력 1톤 이상의 소각시설

2)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임상병리사 또는 위생사 중 1명 이상

 

3. 폐기물 최종처분업의 기준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최종처분하는 경우

 

1) 실험실

2) 시설 및 장비

) 면적 33백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가능용적 1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 별표 11에 따른 침출수배출허용기준의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짐작업이 가능한 굴삭기 1대 이상

) 세차시설 : 30제곱미터 이상

) 수집운반차량의 계량시설 1식 이상

)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

) 토목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중 1명 이상

 

. 지정폐기물을 최종처분하는 경우

 

1) 실험실

2) 실험기기기구 : 별표 11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의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3) 시설 및 장비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가능용적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 주차장 :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세차시설 : 30제곱미터 이상

) 수집운반차량의 계량시설 1식 이상

)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짐작업이 가능한 굴삭기 1대 이상

) 레벨표척 등 매립고 측정기기 1식 이상

 

4)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중 1명 이상

) 폐기물처리기사 1명 이상

 

4.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기준

 

. 실험실

. 실험기기기구: 폐기물을 중간처분하는 경우와 최종처분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실험기기 및 기구

 

. 장비

1)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짐작업이 가능한 굴삭기 1대 이상

2) 레벨표척 등 매립고 측정기기 1식 이상

3)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시설

1) 보관시설 : 1일 처분능력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2) 주차장 :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세차시설 : 30제곱미터 이상

4) 수집운반차량의 계량시설 1식 이상

5) 1일 처분능력 500톤 이상인 파쇄시설(건설폐기물 및 불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압축시설

6)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인 소각시설

7) 1일 처분능력 5톤 이상인 고형화고화 또는 안정화 시설

8) 1일 처분능력 5톤 이상인 반응증발농축응집침전시설 등의 화학적 처분시설

9)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가능용적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 기술능력

1) 폐기물처리기사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 또는 토목기사 중 1명 이상

2)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2명 이상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의 기준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기준

) 시설 및 장비

(1) 보관시설 :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31조제1항제3호 각 목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0일분 이상 60일분 이하의 보관시설). 다만,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바닥시설과 우천 시 빗물이 흘러들지 못하도록 지붕 또는 덮개를 갖춘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2) 재활용시설 1식 이상

(3)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2)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및 방법에 따른 구체적 기준

) 동물성 잔재물을 사료원료 또는 유지로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시설 및 장비

() 보관시설 :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전용 밀폐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세차시설 : 20제곱미터 이상

(2) 개별시설 및 장비

() 사료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사료화시설 1식 이상

() 유지로 재활용하는 경우

 

 

 

)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시설 및 장비

() 보관시설 : 폐기물의 파쇄분리 등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법 제13조에서 정하는 보관기준에 적합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

() 계량시설 1식 이상

(2) 개별시설 및 장비

() 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를 재활용하는 경우

분리시설 : 냉매물질과 폐유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냉매물질의 회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파쇄시설 : 50밀리미터 이하로 파쇄 할 수 있는 시설

선별시설 : 철과 비철을 90퍼센트 이상 선별할 수 있는 시설

냉매물질 보관시설 : 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시설(냉장고와 에어컨디셔너를 함께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냉장고와 에어컨디셔너에서 회수되는 냉매물질을 각각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세탁기를 재활용하는 경우

파쇄시설 : 50밀리미터 이하로 파쇄 할 수 있는 시설

() 텔레비전 및 컴퓨터 모니터를 재활용하는 경우

분리시설 : 앞면 유리와 뒷면 유리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형광물질을 회수할 수 있는 집진시설을 갖춘 밀폐시설

형광물질 보관시설: 형광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밀폐용기

() 휴대폰을 재활용하는 경우

파쇄시설: 휴대폰과 휴대폰에서 분리한 인쇄회로기판 등을 재사용할 수 없도록 파쇄할 수 있는 시설

() 프린터 및 복사기, 팩시밀리를 재활용하는 경우

분리시설 : 카트리지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토너물질을 회수할 수 있는 집진설비를 갖춘 시설

 

.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기준

) 시설 및 장비

(1) 보관시설

()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 폐오일필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오일필터에서 새는 폐유를 수거할 수 있는 구조의 시설이어야 한다.

(2) 재활용시설 1식 이상

(3)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2)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및 방법에 따른 구체적 기준

) 폐오일필터를 재활용하는 경우

(1) 파쇄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 파쇄시설 : 시간당 재활용능력 200킬로그램 이상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설 1식 이상

() 압축시설 : 폐종이를 15마력 이상으로 압축하여 폐유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 1식 이상

(2) 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 증류시설 : 내부용적 5.0세제곱미터 이상 시설 1식 이상

() 응축시설 : 내부용적의 합계 3.0제곱미터 이상

)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1) 열분해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 유량계측시설 :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 폐유를 120킬로리터 이상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

(2) 약품정제 방법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 유량계측시설 :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 폐유를 120킬로리터 이상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3) 유화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 유량계측시설 :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 폐유를 120킬로리터 이상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기준에 맞는 시설(약품정제감압증류열분해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유화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혼합장치폐유이송장치 및 부속시설만 설치할 것)

 

)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경우

(1) 실험실: 다음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및 기구

() 수소이온농도(pH)

() 화학적산소요구량(COD)

() 부유물질(SS)

() 폐유기용제에 함유된 특정수질유해물질

(2) 보관시설별 유량계측설비 각 1식 이상

 

)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시설 및 장비

() 유량 계측시설: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 여과(정제)시설: 시간당 재활용능력 7.5세제곱미터 이상 1식 이상

(2) 개별시설 : 원료를 120킬로리터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 혼합시설 : 혼합장치가 설치된 내부용적 30세제곱미터 이상 1식 이상(폐유와 다른 폐기물을 혼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유수분리(油水分離)시설 : 폐수이동장치 및 부속시설을 포함한 시설로 시간당 재활용능력 3세제곱미터 이상 1식 이상(증류를 통한 유수분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1) 시설 및 장비

) 보관시설 : 1일 재활용능력의 3일분 이상 7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

) 재활용시설 1식 이상

) 수집운반차량 : 1대 이상(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임상병리사 또는 위생사 중 1명 이상

 

. 그 밖에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및 방법에 따라 필요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1. 동일 법인 또는 개인이 둘 이상의 다른 종류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동일 폐기물처리업으로서 둘 이상의 다른 분야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실실험실시설 및 장비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장비 및 기술능력과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사무실실험실시설 및 장비기술능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술능력 중 기사는 같은 종류의 산업기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기사는 환경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3. 실험기기기구에 관한 허가요건 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해당 업종 또는 영업대상폐기물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그 실험기기 및 기구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4. 수집운반차량 외의 장비, 세차시설 및 사업장 부지는 임차(임차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실험실실험기구에 관한 허가요건 중 측정항목 각각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등을 갖춘 측정대행자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과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실험기구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체 항목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실험실 및 실험기기기구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허가요건 중 1일 처리능력은 연속식시설의 경우에는 24시간, 준연속식시설의 경우에는 16시간, 회분식시설의 경우에는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파쇄시설의 경우에는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6. 허가요건 중 폐기물배출사업장으로부터 밀폐된 배관을 통하여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이송하는 경우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인정을 받아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7. 고온소각 처분대상폐기물의 중간처분업을 하기 위하여 고온소각시설을 갖춘 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여 일반소각 처분대상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다.

8. 장비요건 중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권자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게 하거나 차량의 일부를 갖추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영업대상 폐기물 및 운반방법을 고려하여 차량 수량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식 운반차량을 제외한 차량의 전부를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식 운반차량을 제외한 차량의 전부를 갖추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폐목재류(페인트, 기름, 방부제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만 해당한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1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만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식 운반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을 갖춘 자는 비고란 제1호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을 갖춘 자로 본다.

10.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11.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중 제10조에 따라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