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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업의 종류

by 박경수 변호사 2012. 10. 3.

폐기물처리업의 종류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나.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을 말한다.

 

라.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을 말한다.

 

마.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 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을 말한다.

 

 

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 가공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재활용하는 영업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으로 제조하거나,

■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제조하거나,

■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 또는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부산물비료로 제조하거나,

■ 「사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로 제조하거나,

■ 가연성 고형폐기물 또는 유기성 폐기물의 제2조 제7호 나목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

하는 영업을 말한다.

 

 

사.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