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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by 박경수 변호사 2012. 10. 4.

 

(1) 필요적 허가취소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폐기물처리업 허가 결격사유 법 제26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6조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허가를 받은 후 영업 시작 전까지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처리이행 보증보험의 계약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사유 중 위 ()항에서 결격사유 있는 임원의 개임기한에 관하여는, '법인이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여 임원을 개임할 수 있는 때' 등으로 볼 경우에는 그 기산점이 불명확하여 신속하고 획일적인 행정처리가 곤란하게 되고 그 결과 임원의 결격사유를 허가취소사유로 정한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격사유 있는 임원의 개임기한은 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임원의 개임기한을 지킬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로부터 2월 이내'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재량적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 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 법 제13조의3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반 중에 서류 등을 지니지 아니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운반·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30조제1·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판례] 법 제30조 제1, 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은 이상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위 행정처분을 위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할 것까지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9조의3, 40조제2·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과징금 부과

() 과징금 부과사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11조 관련)

위반행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 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법 제45조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3.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4. 법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5천만원

1억원

 5.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6.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7.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8.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천만원

-

-

 9.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과징금의 감경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과징금 부과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도지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각각 징수한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 과징금의 사용용도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 주체가 사용하되,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확충

-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확충

- 법 제13(폐기물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폐기물 재활용 용도 및 방법)를 위반하여 처리한 폐기물 중 그 폐기물을 처리한 자나 그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를 확인할 수 없는 폐기물로 인하여 예상되는 환경상 위해(危害)를 제거하기 위한 처리

-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운영

 

(4) 폐기물 처리명령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