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시행 2011.10.19] [환경부고시 제2011-148호, 2011.10.19, 일부개정]
환경부(고객지원센터), 02-1577-8866
1. 「폐기물관리법」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단가」는 별표와 같다.
2. 재검토 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1-148호, 2011.10.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같은 항 단서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을 때에는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을 갱신하여야 한다.
[별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단가
〔별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단가
1.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분업자, 최종처분업자 및 종합처분업자
(단위:원/톤)
폐기물의 종류 |
처리단가 |
폐유, 폐유기용제(비할로겐족),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
271,000 |
폐유기용제(할로겐족) |
526,000 |
폐페인트 및 폐락카 |
305,000 |
폐농약, 폐유독물, 폐석면 |
526,000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
804,000 |
폐산, 폐알칼리 |
297,000 |
폐광재(지정폐기물) |
146,000 |
소각대상 오니류, 기타 소각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
266,000 |
매립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
67,000 |
기타 매립대상 지정폐기물 |
98,000 |
건설폐기물 |
23,000 |
감염성폐기물 |
773,000 |
2.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
(단위:원/톤)
폐기물의 종류 |
처리단가 | ||
동물성잔재물 |
205,000 | ||
식물성잔재물 |
149,000 | ||
폐유기용제 |
할로겐족 |
274,000 | |
기 타 |
126,000 | ||
폐축전지 |
13,000 | ||
폐드럼(원/개) |
200 | ||
폐산, 폐알칼리 |
185,000 | ||
무기성 폐수처리오니 |
25,000 | ||
유기성 폐수처리오니 |
149,000 | ||
폐유리, 폐목재중 톱밥 |
21,000 | ||
폐전선 |
156,000 | ||
폐오일필터 |
25,000 | ||
폐타이어 |
65,000 | ||
폐플라스틱 용기 |
32,000 | ||
폐규조토, 폐점토, 폐주물사 |
39,000 | ||
폐페인트 |
208,000 | ||
광재 |
일반 |
67,000 | |
지정 |
100,000 | ||
분진 |
일반 |
67,000 | |
지정 |
98,000 | ||
폐합성수지 |
205,000 | ||
폐합성섬유 |
40,000 | ||
폐식용유 |
22,000 | ||
폐아연 |
27,000 | ||
폐유(폐윤활유가 혼합된 경우 포함) |
174,000 | ||
소각잔재물, 연소재 |
일반 |
67,000 | |
지정 |
98,000 |
3.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자 및 종합재활용업자
(단위:원/톤)
폐기물의 종류 |
처리단가 | |
폐유(폐식용유), 폐유리, 폐내화물, 도자기편류 |
13,000 | |
폐촉매 |
18,000 | |
폐합성수지 |
단일품목 |
35,000 |
혼합품목 |
170,000 | |
폐합성고무 |
83,000 | |
철강슬래그 |
10,000 | |
건설폐재류 |
20,000 | |
광재 |
50,000 | |
분진 |
50,000 | |
폐타이어 |
42,000 | |
폐주물사, 폐사 |
25,000 | |
소각잔재물, 연소재 |
50,000 | |
폐흡수재, 폐흡착재, 무기성오니 |
16,000 | |
유기성오니 |
84,000 | |
폐섬유류 |
14,000 | |
폐가죽류 |
73,000 | |
폐석회, 폐석고 |
17,000 | |
동물성잔재물 |
138,000 | |
식물성잔재물 |
86,000 | |
폐목재 |
21,000 | |
음식물류폐기물 |
112,000 | |
감염성폐기물 |
639,000 | |
폐전선 |
122,000 |
비고 :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에 열거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단가에 대해서는 적용사업자,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폐기물 종류의 처리단가를 적용한다.
4. 폐기물처리 신고자
(단위 : 원/톤)
폐기물의 종류 |
처리단가 |
음식물류 폐기물 |
112,000 |
동물성 잔재물 |
138,000 |
식물성 잔재물 |
86,000 |
유기성 오니 |
84,000 |
폐지, 고철, 폐포장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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