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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by 박경수 변호사 2012. 10. 4.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시행 2011.10.19] [환경부고시 제2011-148호, 2011.10.19, 일부개정]

환경부(고객지원센터), 02-1577-8866

 

 

1. 「폐기물관리법」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단가」는 별표와 같다.

 

2. 재검토 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1-148호, 2011.10.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같은 항 단서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을 때에는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을 갱신하여야 한다.

[별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단가

〔별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단가

1.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분업자, 최종처분업자 및 종합처분업자

(단위:원/톤)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폐유, 폐유기용제(비할로겐족),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271,000

폐유기용제(할로겐족)

526,000

폐페인트 및 폐락카

305,000

폐농약, 폐유독물, 폐석면

526,0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804,000

폐산, 폐알칼리

297,000

폐광재(지정폐기물)

146,000

소각대상 오니류,

기타 소각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266,000

매립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67,000

기타 매립대상 지정폐기물

98,000

건설폐기물

23,000

감염성폐기물

773,000

2.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

(단위:원/톤)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동물성잔재물

205,000

식물성잔재물

149,000

폐유기용제

할로겐족

274,000

기 타

126,000

폐축전지

13,000

폐드럼(원/개)

200

폐산, 폐알칼리

185,000

무기성 폐수처리오니

25,000

유기성 폐수처리오니

149,000

폐유리, 폐목재중 톱밥

21,000

폐전선

156,000

폐오일필터

25,000

폐타이어

65,000

폐플라스틱 용기

32,000

폐규조토, 폐점토, 폐주물사

39,000

폐페인트

208,000

광재

일반

67,000

지정

100,000

분진

일반

67,000

지정

98,000

폐합성수지

205,000

폐합성섬유

40,000

폐식용유

22,000

폐아연

27,000

폐유(폐윤활유가 혼합된 경우 포함)

174,000

소각잔재물, 연소재

일반

67,000

지정

98,000

3.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자 및 종합재활용업자

(단위:원/톤)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폐유(폐식용유), 폐유리,

폐내화물, 도자기편류

13,000

폐촉매

18,000

폐합성수지

단일품목

35,000

혼합품목

170,000

폐합성고무

83,000

철강슬래그

10,000

건설폐재류

20,000

광재

50,000

분진

50,000

폐타이어

42,000

폐주물사, 폐사

25,000

소각잔재물, 연소재

50,000

폐흡수재, 폐흡착재, 무기성오니

16,000

유기성오니

84,000

폐섬유류

14,000

폐가죽류

73,000

폐석회, 폐석고

17,000

동물성잔재물

138,000

식물성잔재물

86,000

폐목재

21,000

음식물류폐기물

112,000

감염성폐기물

639,000

폐전선

122,000

비고 :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에 열거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단 대해서는 적용사업자,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폐기물 종류의 처리단가를 적용한다.

4. 폐기물처리 신고자

(단위 : 원/톤)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음식물류 폐기물

112,000

동물성 잔재물

138,000

식물성 잔재물

86,000

유기성 오니

84,000

폐지, 고철, 폐포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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