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서 제출시기
【질문】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을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하던 중 수집운반차량이 추가로 필요하여 증차를 하고 싶은데 변경허가를 관할행정기관에 언제까지 변경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변경허가서는 '사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허가도 허가의 일종이기 때문에, 허가와 마찬가지로 변경허가 신청내용에 대한 적정여부를 사전에 판단한 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에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경신고의 경우에도 차량증차의 경우에는 변경 전에 미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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