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권을 양도할 수 있을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건폐법 제31조 제1항]
¶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건폐법 제31조 제2항]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중간처리업 승계의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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