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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허가된 재활용 용도와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벌칙

by 박경수 변호사 2014. 7. 8.

재활용업 허가내용과 다른 용도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는 허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0호(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65조 제4호(제25조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신고되어 있는 재활용 용도와 다른 용도로 판매할 경우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예컨대, 신고되어 있는 재활용 용도는 경량골재인데 이를 성토재로 판매하는 경우, 이는 생산된 제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구매자의 의도와 판단에 따라 판매여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범위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